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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 합의 의무화

퍼온뉴스 조회수 : 952
작성일 : 2004-12-28 18:32:03
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이혼에 앞서 부부가 반드시 일정정도 '숙려(熟慮)기간'을 갖도록 해 이혼 절차가 보다 까다롭게 바뀔 전망이다.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만장일치 표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는 개선안을 토대로 조만간 이혼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가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만 16살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이혼 결심 배경, 관계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시 상담제도를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또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기간'은 협의·재판 이혼 모두에 적용된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한쪽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혼판결 전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등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부과 외에 재산가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사사건과 결부된 민사사건은 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맡아 재판을 하도록 했다.
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 합의 의무화

양영권 기자  |  12/28 14:42  |  조회 882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이혼에 앞서 부부가 반드시 일정정도 '숙려(熟慮)기간'을 갖도록 해 이혼 절차가 보다 까다롭게 바뀔 전망이다.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만장일치 표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는 개선안을 토대로 조만간 이혼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가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만 16살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이혼 결심 배경, 관계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시 상담제도를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또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기간'은 협의·재판 이혼 모두에 적용된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한쪽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혼판결 전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등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부과 외에 재산가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사사건과 결부된 민사사건은 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맡아 재판을 하도록 했다.

IP : 211.201.xxx.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4.12.29 10:50 AM (194.80.xxx.10)

    저는 양육비 문제가 이제서야 법제화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리플이 적은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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