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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둔 타인명의 재산 추적 가능한 방법있나요??

박하맘 조회수 : 1,412
작성일 : 2004-12-10 18:39:34
남편일로 공사잔금을 꿀꺽하고는 나 돈 없으니 못준다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일억 이천인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로인한 여파는 저희 부부가 고스란히 다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구요...
현재 알고있는 그여자의 재산은 영업중인 모텔이 다구요...당연히 우리말고 선순위 가압류해놓은
금액만 21억정도구요...
그러니 경매로 가면 저희 까지 돌아올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있나 여기 저기 들쑤셔봐야하는 상황임다...
근데 이런일이 첨인지라 어디를 어떻게 들쑤셔봐야할지 잘 감이 안오네요...
남편이 여기저기알아보고 다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82여러분들께 여쭙니다...
뭐 좋은 방법없을까요....
많은 리플 부탁드릴께요....
IP : 222.120.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천포댁
    '04.12.10 8:33 PM (221.152.xxx.193)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채무자재산관계명새제도라는게 있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아래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퍼온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

    법원 또는 국가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 법원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이 그 재산을 경매에 붙여 받은 경락대금에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숨겨둔 재산을 찾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2에는 재산관계명시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며,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어느날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받고도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신고한 재산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고소하면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항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화해, 인락, 확정된 지급명령, 조성이 성립되었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 등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모두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퉁퉁이
    '04.12.10 9:09 PM (203.226.xxx.22)

    저도 요즘 일해 주고 못받은 돈이 있어 노동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액재판까지 가게 될 상황이 되어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었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윗분에 더해 덧글을 붙입니다.


    금전 채권(대여금, 손해 배상금, 공사 대금 등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알지 못하여 강제 집행을 하지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극히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 이행 청구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제 3자 명의로 변경하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 명시 제도’와 ‘재산 조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된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거소지, 마지막 주소지) 소재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법원은 재산 명시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고 재산 명시 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재산 조사를 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62조, 제64조). 채무자가 제출하는 재산 목록에는 ①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②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③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를 상대로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 양도 ④ 재산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 처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재산 목록 작성 내용에 관한 세부적으로 규정한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재산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하고, 또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68조).

    2. 재산조회제도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 명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하여서도 제출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 정보에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 및 금융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제74조).

    위와 같은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채무자가 허위 또는 강제 집행을 면탈할목적으로 제3자에게 채무자 재산을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3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명의를 채무자에게 이전시킨 후에야 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3. 퉁퉁이
    '04.12.10 9:52 PM (203.226.xxx.22)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라고 또 하나 올립니다.
    저도 두 번씩이나 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해 받아내야 하는 처지라 남일 같지 않네요. 흑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물을 넘겨 주지 않아도 되는지"
    문 : 저는 갑으로부터 상가건물 1개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보존등기까지 해 주었는데 건축주가 공사비를 주지 않기에 할 수 없이 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제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사람이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는데 과연 제가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 : 우리 민법에는 유치권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해당 물건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또 점유를 해야만 합니다. 예컨데 기계 수리업자가 기계를 수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기계를 넘겨 받아 수리를 한 후 수리를 맡긴 사람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지 못하면 기계를 넘겨 주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건물의 신축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으므로 비록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유치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대금이 있고, 그 건물을 귀하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귀하를 내 보내려면 반드시 공사대금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귀하가 유의할 점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면 유치권이 소멸되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조영상변호사 032-325-3115>

  • 4. 박하맘
    '04.12.11 1:22 PM (222.120.xxx.108)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잘해결되어야하는데....걱정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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