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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요

궁금이 조회수 : 887
작성일 : 2004-10-22 18:21:57
저 아랫쪽에 글쓰신 분 보니까 저두 여줍고 싶은게
생겼는데요.
12월 초가 전세 만기인데 이 집이 내 놓은지 봄부터 내놓았으니까 엄청길죠?
그런데 안나가더라구요.
당연히 그럴것이 저희가 들어올 때와 똑같이 내놓았거든요.
담달에 집을 빼서 이사를 가긴 해야하는데요.

처음 들어올 때 집주인 아저씨 왈.
"집이 안빠져도 우리는 만기가 되면 돈 내어준다"
그랬든요. 아저씨가
그런데 아줌마 왈"내가 돈을 그냥 줄주알어 집을 빼서나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좀 황당했지만 일단 묵묵무답.

일단 만기일에 나가겠으니 집을 빼달라.
그 후에 안빼주면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할까요.
얼마 후에 보내야할까요? 내용증명 보낼 때도 먼저 구두로 얘기해야 하나요?
아님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10만원 정도가 월세로 달려있는데 만기가 지나서두 그걸 주어야 하나요?
궁금한 것이 많아요.
IP : 61.74.xxx.1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4.10.22 6:41 PM (210.115.xxx.169)

    아는 대로 ...

    만기되기 전이라도 만기되면 나가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만일의 경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거실려해도 그런 증명이 있어야 한다네요.

    월세는 만기지나도 옮기고 싶다고 말하였더라도
    짐이 있다든지 거주하시는 한 계속주셔야합니다.

  • 2. 마리안느
    '04.10.22 7:17 PM (220.75.xxx.92)

    12월 초가 전세 만기시라니 1개월이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윗분말씀대로 내용증명보내시구요.
    월세에 대해서도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집주인의 태도라면,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만기가 되면, 내용증명보낸거랑, 임대차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우선 가압류를 해보세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하세요.
    (제 경험담: 가압류했더니 맘대로 하랍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경매까지 갔습니다.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진행시킬 걸 후회했답니다.)

  • 3. 원글이
    '04.10.22 7:26 PM (61.74.xxx.121)

    마리안느님 '1개월이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셨는데 무슨 말슴이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쪽으로는 정말 무시무식~

  • 4.
    '04.10.22 7:54 PM (218.51.xxx.195)

    12월초가 만기라면 적어도 1개월전 11월 초에는 '만기가 되면 집 나가것소. 돈내놓으시오'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12월이 되면 2년 계약이 끝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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