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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조언 구합니다 .

--_-- 조회수 : 271
작성일 : 2011-08-08 10:54:44
남편이 이면교차로에서 사고냈어요
그런데 우선도로가 아니라고 상대방이  분명히 과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키드마크 있지만 과속 증명할 정도의 길이가 안나옴) 7:3정도로 저희과실이 큰것으로 나오더군요

보험회사 보상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해도 100~200정도를 생각했는데 우리차 수리비만도 견적이  5백만원 넘게 나왔어요ㅠㅠ(부품수리비가 280만원 프레임 밀렸다하고 엔진도 약간 손상되었을지 모른다고 하고 ...)   상대방차는 이미 수리를 했고 수리비가 약 18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대인은 양쪽다 접수 안했고요 주위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누우라고 하는데 우리남편이 그렇게 안할려고 하네요

저희 보상팀에서는  차량가액이 450인데 수리비가 초과하기 때문에 폐차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수리하고 싶다고 하니  정 수리하기를 원한다면 차 기능에 크게 문제없는 범퍼정도등 그외 것을 중고부품으로 수리할 수도 있다고 ....

이해가 안가는게 저희가 차량가액이 450이면  그 돈 다 받고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더 부담하고 새부품으로 수리하면 안되는 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보상팀에서는 폐차들어가야 한다고만 대답하니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뜻대로  일부수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새부품으로 수리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안된다면 보험회사  말대로 중고부품으로 수리해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폐차하고 자차보상을  받는다 해도 그 돈으로 새차를 살려면 많은 추가부담해야 할돈이 크고  그렇다고 다른  중고차를 구하자니 이왕이면 타던  내차가 낫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아저씨가 차를  험하게 타고 관리 안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별로 새차를  가지고 싶은 욕구도 없고요 당장  새차를 살려면 묶여있는 돈도 풀어야 하고 ㅠㅠ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제출을 안하고 있어 경찰서에 제출요구 해 달라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라서 과실상계부분은 조금 조정이 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명한 82님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요?
IP : 59.19.xxx.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루터
    '11.8.8 12:24 PM (59.3.xxx.58)

    보상팀 직원에게 이렇게 부탁 하세요
    폐차처리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으면 차량 소유자는 보험사가 됩니다
    이차량은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폐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험사 보상 담당에게 폐차를 님이 인수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폐차할때 나오는 경비만 보험사에서 받고 차량을 인수 해줄수 도 있습니다

  • 2. --_--
    '11.8.8 12:57 PM (59.19.xxx.29)

    앗 !!나루터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나 해서 구글링 열심히 하다 왔는데 ...
    그렇게 인수해달라고 부탁해서 준다고 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고치면 되는 것인가 보네요 넘 속상해 하고 있었는데 귀한 조언 주셔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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