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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에 기타소득이 미치는 영향

실업자 조회수 : 1,410
작성일 : 2011-08-03 13:18:45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며칠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공 사이트의 온라인 튜터로 활동하면서 약간의 소득이 있습니다.

금액은 일정치 않지만 약 25만원안팎으로 1일 30분 정도 상주하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관리하는 것인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4.4%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이라는 단어가 걸려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심사 후 다음 정해진 방문일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타소득의 금액에 따라 다르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에서 소득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고 하던데 궁금한 것은  기타소득 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이 없는지요

정확한 답이 궁굼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인지 담당자의 답변도 명확하지 않아  며칠 후 방문예정일에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됩니다. 정확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IP : 175.120.xxx.2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괭
    '11.8.3 1:36 PM (118.103.xxx.67)

    여기저기 문의하실필요없구요.
    해당 지역의 담당자 답변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봐도 빨리 정리하시는게 실업급여받느니냐만 못한거같네요.

    비슷한 건으로 지역마다 담당자들 답변이 다틀리고 고용보험위원회는
    단순상담원이때무에 더더욱이 답변 믿을수없어요.
    저희 지역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일을 시작한 날부터 실업급여
    인정 안되니 꼭 신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시작하고 교육받고 일해보니 별론거 같아서 급여안받고 퇴사했어도
    그기간동안 내가 번건없지만 실업인정기간은 그기간을 뺀다는겁니다.)

    지금 원글님은 기타소득으로 인한 공제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2배로 토해내는거랑 실업급여못받는걸 더 걱정하셔야할꺼같네요.

  • 2. ㅇㅇ
    '11.8.3 1:41 PM (211.237.xxx.51)

    저 아는 분도 고용보험 타다가 이전에 일했던 업체에서 늦게 임금 들어온게 있었는데
    그걸 증명을 못해서 부정수급으로 몰려서 2배 물어낸 걸 본적이 있어요...

  • 3. 실업자
    '11.8.3 9:58 PM (175.120.xxx.51)

    ㅎㅎ 의견감사합니다.
    담당자와 다시 상담해야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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