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주거래은행에서 우편물이 왔었는데...
그 내용은 제 금융거래정보를 수사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했다... 하는거였어요.
그당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저 그냥 소시민.. 죄지은것도 없고 의심받을만한 큰 금전거래도 없었구요.)
단지 그 몇주전에 같은 은행 외환통장으로 천불정도를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이체했었는데 그것 땜에 그러나..???
(외환통장은 원래 있던 거고.. 그전에도 간혹 천불단위로 입출금은 했었고...(그때는 은행창구 이용) 천불 정도 이체한걸로 수사대상은 되지도 않을테니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 돈도 나중에 외국여행갈때 쓰겠거니.. 하고 여유생긴돈 넣었던거구요.
요즘 네이트 해킹사건이니 위조카드니.. 뉴스 보다가 제가 받았던 그 우편물이 떠올라서 남편과 얘길 나눠보니...
남편의 의견은 저와 동명이인인 범죄자를 수사하다가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해서 은행에 요청되어진걸거다...예요..
그럴수도 있을까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다시 생각나는걸 보니 찜찜한 마음이 좀 남아있었던가봐요.
그 당시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해봤어야 하는건데.... 워낙 바쁘던 때라 귀찮기도 하고 별일 아닐거다..라고만 생각했어요.
혹시 어떤 경우에 수사당국에서 은행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 싶어서 글올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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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참외반쪽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1-08-02 09:21:07
IP : 175.115.xxx.2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외반쪽
'11.8.2 9:38 AM (175.115.xxx.223)아... 수사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볼 생각은 못해봤어요.. 다음에 은행갈 일 있으면 알아보자고만 생각하구요..
그 통보서는 은행갈때 가져가야지... 하고 잘 둔거 같은데... 실종상태구요..힛~ ^^;;
괜히 생각나서 찝찝했는데 답글 보고 개운해지는 기분이예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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