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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억2천 있으면 가능하다는 재테크 방법이요...

오류아닌감요 조회수 : 1,606
작성일 : 2011-08-01 10:27:04
속칭 재테크 관련한 지난 글 검색하다 보니...
고수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소개된 댓글을 여러 글에서 보게 됐습니다.

길어서 다는 못 읽고, 원금 1억2천으로 일종의 풍차돌리기 방법으로 예금하는 방법만 읽다 말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테크까지 더불어 하는 방법을 소개한 듯 싶어요.

2금융권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
1천만원씩 3달+마지막 달은 세금우대 1천만원...
더군다나 인당 한도이니, 배우자까지 하면 1년에 8천만원으로 한도가 넓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세금 거의 안 내고 계속 예금을 할 수 있다...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만기시에 나오는 이자 50만원(연5% 가정한 듯)으로 적금들면 매달 월급이 50만원은 더 받는 것과 같다...뭐 이런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꾸 생각이 엉켜 오류를 분명히 찝어내지를 못 하겠네요.ㅜ.ㅜ

일단 저 글대로면 초기 투자금이 8천만원이 필요한데, 왜 1억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 하는 단순한 의문부터...
그리고 다달이 예금하는 동안 나머지 돈은 어디다 두는 걸까...아니면 다달이 천만원 예금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등등이요.

머리 나쁜 저대신 오류 잡아내 주실 분 안 계실까요...
IP : 111.118.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1.8.1 10:52 AM (111.118.xxx.35)

    제 글이 이해가 안 되셔서 댓글이 없나요...ㅜ.ㅜ
    그래서 댓글로 그 원글 붙입니다.

    **************************

    기본적으로 1억 2천만원의 투자원금이 필요합니다.(물론 더 많으면 더 빠르게 돈이 모입니다)



    이 돈을 한달 단위로 가입합니다. 한달에 매달 동일한 날 (즉 매월 15일정도)

    그렇기 때문에 12달, 1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비과세 저축을 남아 있기 때문에 제 2금융권

    신협이나 단위농협, 단위수협등에는 비과세 3천만원까지 혜택이 있고

    전 금융기관에 세금우대 1천만원이 가입 가능합니다.



    물론 장애자나 생계형 저축(노인) 추가로 3천만원 비과세가 더 혜택이 있습니다.



    매달 비과세로 1천만원씩 3달을 가입하고 세금우대로 1달,

    그리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3천만원은 본인 비과세상품(제2 금융권), 1천만원은 (세금우대)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비과세 3천만원), 1천만원 (세금우대)



    일단 8달은 세금없이 예금을 할수 있습니다.



    매월 5%이자로 납입하면 세전이자는 50만원이 됩니다.

    물론 6달은 비과세이니 50만원 그래로고 2달은 세금우대 4달은 세금띠고 나옵니다.



    그리고 매달 예금 가입한 날에 다음해에는 매달 만기일에 맞추어 적금을 가입합니다.

    이자가 50만원이면 100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합니다.



    50만원은 이자로 그리고 나머니 50만원은 자신의 월급이나 수입중 일부를 적금에

    가입합니다.



    매월 예금에 가입하는 점은 언제 은행에서 특판예금이 나올지 모릅니다.

    금리가 또한 상승기에 금리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특판예금은 가입할수 있는 시기가 있기에 특판예금이 나오면 다음달, 다다음달

    예금에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단 가입하고 난후 다음달 다다음달 만기에

    예금을 찾아 상환합니다.

    (보통 특판예금은 연말에 BIS 맞추기 위해서나 정부의 금융지도, 아니면

    금격한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경색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품입니다.)



    결국 1년뒤는 적금이 1200만원+ 적금이자 나옵니다.

    예금은 만기가 되자 마자 재 예치하고 이자는 적금으로 다시 넣고

    하면 년복리를 실현해 나갑니다.



    이렇게 적금이 1년이 되면 다시 첫달에 1천만원 재예치시에 1천만원이 아니라 적금

    만기금액 1200만원과 이자를 재예치하여 2200만원+적금이자가 재 가입됩니다.



    이러면 매년 2200만원과 적금에 복리이자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은 매월 이자를 받고 돈을 재예치하면서 돈에 불어나는

    즐거움의 맛을 알면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을 알고



    내가 쉽게 쓰는 돈들이 다시 새끼를 치는 돈이며, 쉬게 낭비하는 돈은 절대로 새끼를

    칠수 있는 돈의 상실입을 알게 됩니다.



    직장인은 매월 2번의 월급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더욱 즐겁고

    다른 동료보다 매월 50만원의 월급을 더 받고 이자를 내고 있는 직장인보다



    더욱 월급을 많이 받고

  • 2. ~
    '11.8.1 10:53 AM (59.19.xxx.29)

    ㅋ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제가 올린건데.. 무엇이 오류라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사실 저도 숫자에는 완전 젬병이라서 ...글고 8천만원은 배우자와 본인 2사람일때 비과세 가능한 금액이고요 저처럼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하면 나머지 4천도 비과세 저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1억 2천이라는 것은 매달 빠지지 않고 달세개념의 이자소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게 저런식으로 하면 실제로 은행에서 1년단위의 복리저축은 현재로는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복리개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저 글을 아고라에서 읽고 눈이 확 뜨였는데도 기존 적금들어가던게 있어 못저지르고 있다가 전 지난달부터 불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남편한테도 긴축재정 들어간다고 선전포고하고요 사실 울 남자는 토지를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저방법대로만 하면 월급말고는 다른 소득이 없는 저의 집같은 경우 말하자면 상가달세 받는 개념의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정답의 재테크는 없지만 어쨋든 금리 상승기인 것 만킁은 분명한 것 같고 저 글을 쓰신 분의 내공도 만만치 않으면서도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라서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아고라 경제방에서 마이다스...라는 닉으로 검색해보면 그분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작년 이맘때 저 글을 올려주었지 싶네요 원글님 혹시 더 좋은 재테크 찾으시면 함께 공유해 보아요 ~~~

  • 3. 원글이
    '11.8.1 11:01 AM (111.118.xxx.35)

    아, 그 글 올려주신 님 이시군요.
    님께 딴지 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원금이 자꾸 불어날 텐데, 그러면 저 방법은 초기년도 1년만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만 해도 세금우대 한도가 넘어 더 이상 세금우대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참, ~님, 자녀분이 성인이 아니라면 비과세나 세금우대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수님의 댓글을 기다려 보아요. ^^

  • 4. ~
    '11.8.1 11:14 AM (59.19.xxx.29)

    ㅎㅎ 제가 요즘 잠시 직장을 쉬고 있다가 여기 들어오기시작했는데 완전 죽순이가 되어 버려서 ㅠㅠ 저희 아이 둘다 성인 맞아요 ㅋ 글고 일년뒤에는 만기 된 예금을 찾아서 다시 원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1년만기 예금 들어가고요 이자 소득 붙은 것은 그것만 따로 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입가능한 금액을 더해서 1년만기 적금을 붓는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금은 훼손안하고 거기서 나온 이자로 다시 적금을 붓고 그래서 자꾸 돈이 새끼친다 이런개념으로 이해했어요

  • 5. 세금혜택은
    '11.8.1 11:47 AM (163.152.xxx.40)

    매년 8천만원밖에 못 보는 거죠 (배우자까지 두 명만 가능하다면요)
    미성년자인 자식은 비과세가 폐지되어 못 받구요
    그 외의 돈은 과세되는 거고, 매년 이자가 쌓일수록 세금은 늘겠죠

    그래도 위의 두가지 이점때문에 좋은 게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정기예금 들고 만기일 되면
    매번 해약일 넘기기 일쑤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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