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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나타나신 시아버지..

심란.. 조회수 : 2,608
작성일 : 2011-07-27 20:08:45
시부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이혼하셔서 저는 시아버지 얼굴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님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지금은 자주 뵙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시어머님은 자식들의 도움없이 잘 사시는데
며칠전에 남편앞으로 편지가 왔네요.
지난날의 과오를 잊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답니다.
남편은 내심 마음이 쓰였던지라 편지 받고 바로 갔습니다.

단칸방월세로 어렵게 살고 계시더군요.

문제는
혼자서 생활할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자녀들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요즘은 다른용어를 쓰던데...)가 안된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해야 4남매 모두 어려워요.

막내는 병원에 있고, 시숙은 이제 겨우 조그마한 세차장(시골에..)개업하셔서 수입없고,
시누형님은 실직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아이들 교육(초등6,중등3)때문에 힘들어요.
앞으로 대학보낼일이 큰 걱정입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모실 형편도 아니고 모실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달이 용돈을 드릴 형편도 아니구요.

이럴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수 있는지요.
오늘 동사무소에 문의 해 본다는 것이 재난뉴스보다가 그냥 하루가 갔네요.
(비때문에 힘드신분들에게 위로를....)

글쓰기를 너무 오래 안했더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바보가 된 느낌이예요....

IP : 118.38.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제
    '11.7.27 8:17 PM (175.28.xxx.113)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춘기 때 아들 버리고 재혼한 뒤 연락 없다가
    이제 아들이 있어 생보대상이 안되니 생활비를 아들이 대 주면 좋겠다고 동사무소직원인지가
    상담하는 내용이었는 데
    그 분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상처가 너무 크다며 끝내 거절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그 아들에 대해 약간 비정하게 모는 분위기로 맺었지만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 데
    대부분
    자업자득이다.
    버린 자식이 도울 필요 없다.
    정부에서 노인 복지 못하는 걸 자식들한테 넘길려는(얄팍한 효심에 호소하며)
    말도 안되는 짓거리다 라는 등의 내용들이더군요.

  • 2. 일단
    '11.7.27 8:20 PM (125.140.xxx.49)

    가족회의를 해보셔야할꺼같은데요 어찌해야 좋은지요,,,모른척 할건인지,,아님 과거는 과거,,,도움을 주실것인지,,,어머님과 다들 모여서 상의 해보세요

  • 3. 며칠전에도
    '11.7.27 8:24 PM (125.140.xxx.49)

    기사 본거 있는데요 어릴때 이혼해서 지금은 50대가 되었는는데요 그정도면 이혼이 흔하지 안은 상황이죠 재혼 해서 살다가 재혼남이 먼저 죽자 재혼남 자녀들이 부양을 안하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온거죠,,,그50대 남자분은 목사님 이였는데요 상처가 크다고 그랬어요,,,저도 그런생각 들더라구요 혼자 잘 살라고 재혼한거잔아요,,그런데 이제와서,,,이런다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런데 친정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랫나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 4. 심란..
    '11.7.27 8:25 PM (118.38.xxx.196)

    최근에 노인복지 관련 뉴스가 자주 나와서 언젠가는 저희도 이런 난관에 부딛칠것이라 생각은 했습니다만..
    도대체 부모에게 받은것은 태어났다는것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부양의 의무를 다 하라는것은 도대체 이해할수 없어요.

  • 5. 가능
    '11.7.27 8:34 PM (110.8.xxx.50)

    동사무소 가셔서 사회담당 찾으세요.
    말씀하신대로 자녀분들이 모두 어렵다면 일단 상담 받아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들 있다고 무조건 수급자 신청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실제 부양받는 금액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있을테니 찾아보세요.

  • 6. ..
    '11.7.27 8:34 PM (58.143.xxx.229)

    일단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문의를 하세요.
    전화로 하면 길게 통화도 어렵고 해서 자세한 상담이 안될테니까 비 그치면 직접가서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마 남편분께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어려울꺼 같은데요.
    사위가 직장다니고 있어도 이혼한 홀 장모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안됩니다.
    (물론 급여가 얼마냐 기준이 있지만 삼성까지는 아니어두 번듯한 직장이다 라고
    말할만한 곳에 다닌다면 안되고 집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더더욱)

    비 그치면 동사무소 복지사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 7. 가능합니다.
    '11.7.27 9:07 PM (211.245.xxx.100)

    가족 단절되었던 거 증명하고 소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바람나 집 나간지 22년만에 연락 왔는데
    시어머님이 구청 동사무소 다 쫓아 다니면서 시누랑 같이 소명서 제출해서 시아버지 생보자 된 걸로 알아요.
    저희도 동사무소에서 전화 와서 소명서 다 봤는데 그래도 부모인데 부양해야 복 받는다고 얘기하길래
    나도 모르는 집안 사정을 어찌 알고 이런 전화 하냐고.. 당한 가족들이 힘들어서 못 보겠다고 하니
    나한테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전화 기분 나쁘다고 전화 끊었어요.

  • 8. 화나요..
    '11.7.28 6:30 AM (114.200.xxx.81)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로 생각해요. 법도 그렇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면 그 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런데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 죽었거나 친부가 딸을 성폭행해도 멀쩡한 나라에요..

    .. 아들딸 버리고 집나가 혼자 살던 아버지, 엄마가 자기 늙어서는 왜 자식을 찾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법은 그래도 부양해야 한다가 정답이라네요.
    어렸을 때 엄마가 바람나서 집안 돈 몽땅 가지고 도망쳐서
    아들이 고아원 전전해서 겨우 먹고 살아도,
    나중에 그 엄마가 늙어서 뻔뻔하게 나 부양해라 하고 나타나면
    부양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래요.

    ... 지금 우리나라 전산화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요.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간 부모들, 잡으려고 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에서 양육비 강제 징수해서 다 줄 수 있을 만큼
    주민번호-주소-통장(노동부-은행-건보공단) 다 연계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전산화 잘되어 있는 곳 없어요.

    그런데도 애 버리고 나간 부모는 봐주면서 (아이가 어떻게 크든)
    늙어 뻔뻔한 부모는 자식에게 돌려보내주는 건 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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