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사온지 3달만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네요

요랑 조회수 : 1,969
작성일 : 2011-07-18 23:56:13
제목 그대로 이사온지 딱 석달됬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하네요.
이사비용만 200만원 들었는데....짜증이 마구 나네요.
집주인 말로는 지금 전세계약되어 있는걸 새집주인에게 승계해주겠다는데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정비만 65만원 들었는데 다시 설정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자연적으로 승계가 되는건가요?

또 만일 새 집주인이 이사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머리가 복잡하네요.
20개월 35개월 아기 둘 데리고 이사할 생각을 하니 골치가 막 아프고...
도움 좀 주세요^^
IP : 211.58.xxx.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에요
    '11.7.19 12:07 AM (218.37.xxx.67)

    새주인은 나가라고 할 권리 없습니다
    원글님은 현주인과 계약한 기간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바뀌어도 그 권리는 유효합니다

  • 2. 너무
    '11.7.19 12:10 AM (121.101.xxx.212)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전세기간동안 사실수 있는거고
    전세끼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들어와서 살기보다 계속 전세 놓을 확률이 더 높아요
    좋은 새주인 만나시면 2년후에도 전세 재계약하실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 3. ...
    '11.7.19 12:38 AM (122.36.xxx.134)

    전세기간 2년 보장받는건 맞는데
    전세권 설정은 어케 되죠?
    (이건 전세기간이랑 상관없이 뭐더라 융자많은 집?이런데 별도로 설정되는거 아니던가요?)
    이것도 보장 받는건가요?
    이부분 저도 궁금하네요.

  • 4. 걱정마
    '11.7.19 12:56 AM (218.238.xxx.235)

    1. 전세권은 승계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고요,
    2. 전세 계약기간 2년 내에는 이사 나갈 필요 없고요,
    3. 새 주인이 이사비용, 복비, 위로금 주겠다고 하면 생각해보고 이사 결정하고요,
    4. 집주인이 집을 팔건 말건 그건 세입자인 님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짜증내지 말고요.

  • 5. 뭘 나가나요..
    '11.7.19 7:26 AM (114.200.xxx.81)

    전세입자가 새 주인한테도 법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 안받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뭘 그냥 나가게 되어요. 새 주인이 문 따고 들어와서 가전가구 손도 못대네요.
    그러면 도둑으로 신고해도 아무말 못해요. (하물며 월세 몇년을 밀려도
    그 사람 내보내려면 법원에서 집달관이 들어와서 살림 들어내놓고
    그 집달관이 오는 것도 법원에서 이 집에 살림 강제 집행해서 내보내도 되는지 판단한 후
    집달관을 보내요. 전세계약이 남아 있는 선에서는 집주인이 전화로 귀찮게는 하겠지만
    딱 잘라서 우린 이사나갈 생각 없다라고 하시면 그만이에요.
    전화는 안받으시면 그만이고, 새 집주인이 뭐 어쨌든 나가라 마라 할 권리 없어요.
    그래서 다들 복비에 이사비, 위로금까지 해서 바리바리 얹혀서 세입자 내보내는 거고,
    세입자는 그래도 자기가 싫으면 안나가면 그만이네요.

  • 6. 그리고..
    '11.7.19 7:27 AM (114.200.xxx.81)

    집 보여주는 거 진짜 짜증나는 일인데요,
    집 보여주는 거는 의무 아닙니다.

    그 집은 2년동안 세입자가 자기집처럼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고,
    그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거에요.

    집에 없다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 7. 원글이
    '11.7.19 1:38 PM (211.58.xxx.74)

    예...잘알았습니다...저때문에 싸우지는 마시고요...
    이사올때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지레 겁이 나서 그래요.
    참, 이사하면서 싸이코 부동산 만나 싸워...
    전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짐 안빼줘서 싸워...
    집주인이 집이 세채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집 말고
    두채 모두가 빚덩어리라 혹시 계약하고 이사들어오기 전에
    집에 경매나 뭐 기타 채권 들어올까 전전긍긍하고...
    너무 너무 힘들게 이사왔는데 3개월도 안되서 집을 판다니 황당해서 올렸어요.
    제발 새집주인이 좋은 분이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6002 나도 이 결혼 반댈세 3 2011/07/08 1,720
666001 최근 코슷코에 가신분~! 혹시 스텝2 주방놀이 있나요? 코스코 2011/07/08 122
666000 병원가기전 뭐 좀 여쭤 보고 싶어서요...ㅠ 4 에효.. 2011/07/08 418
665999 부산 서면에 고등학생이 좋아할 만한 거 뭐 있을까요? 3 고등학생맘 2011/07/08 261
665998 3D TV 샀어요~~~ 4 부자처럼 2011/07/08 697
665997 김 보관 어떻게 해야하나요? 2 ^^ 2011/07/08 646
665996 초등女교사 교실서 팬티 차림 9 2011/07/08 2,279
665995 냄비가 다 끓었나요? 블로거들은 이상무? 7 벌써 2011/07/08 1,169
665994 파티맘 무죄평결은 정말 잘못된 2011/07/08 271
665993 원글이라는 말 말인데요^^ 5 절대시비아님.. 2011/07/08 626
665992 구피랑 조그만 거북이랑 같이 키울 수 있나요? 6 조이씨 2011/07/08 994
665991 이디야커피에서 판매하는 크림치즈프레즐에 들어가는 달콤한 크림치즈요. 혹시 어디서파시는지 아.. 2 치즈 2011/07/08 473
665990 파티맘’ 위증혐의 징역형 선고 2011/07/08 361
665989 신랑이 둘째 갖자는데 저는 싫어요.. 11 mm 2011/07/08 1,510
665988 유기 반상기 질문입니다 1 예단 2011/07/08 234
665987 장응복침구 구매하신분~괜찮나요? 2 장응복침구!.. 2011/07/08 3,216
665986 82보면 남자형제랑은 연을 끊어야 할것 같네요 28 뱃살공주 2011/07/08 2,429
665985 현빈 김주원도 이렇게 갈굼당하고 있다고 5 god 2011/07/08 2,191
665984 김연아 선수 상태가 조금 자세하게 나온 기사 18 세우실 2011/07/08 4,963
665983 제 친구가 자긴 결혼 안 하고 남동생의 자식을 자식처럼 대한다고 하는데요 23 조카는 조카.. 2011/07/08 2,699
665982 쌍꺼풀 잘 하는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쌍꺼풀 2011/07/08 117
665981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어떤가요...? 8 크림치즈 2011/07/08 1,109
665980 가슴이 벌렁벌렁... 20 무섭돠. 2011/07/08 3,853
665979 음악좀 추천해주세요 ㅠ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 2011/07/08 219
665978 박유천 팬 분들 계시나요?? 16 유천이만보면.. 2011/07/08 1,157
665977 미니 밤호박 사보신분 계신가요? 2 .. 2011/07/08 405
665976 피클국물 끓여서 깻잎에 부어도 될까요? 1 .... 2011/07/08 394
665975 82쿡 csi님들! 이 드라마 뭔지 아세요? (80년대드라마에요) 9 sos 2011/07/08 1,123
665974 월남쌈하려는데, 월남고추?? 6 월남고추 2011/07/08 468
665973 농협 사칭 조선족 보이스피싱 -_- 2 조선족사기꾼.. 2011/07/08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