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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자영업사무실..젊은직원이 쓴 노래방비 40만원,

이건뭐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11-07-07 09:19:37
시대가 이러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을 일입니다.

직원4명,,,1명이 자진퇴사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라는군요,

저녁식사
20만원,,,헤어지고
젊은청춘 3명만 따로 나가서
아쉬운 이별식을 더 한답니다.

.....




6월말,,
결산금액을 보여주는데
그날의 카드 영수증에.
무려 40만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눈앞에 있는 직원한테 물었네요,
이거 뭐지?? 좋게 물었습니다.
직원,,약간 얼버무리는듯한 어투로 말하더군요,
노..래,,방,,

제가,,아니 무슨 노래방이 40만원@.@
ㅡㅡ그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나올 상황이어서 그 정도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아,,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겁니다.

성실함을 믿었던 제가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씁쓸합니다.

다같이 식사한 비용이 20만원,
따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마시고 한 비용이 도합 50만원,,
이걸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일인지요,
제 상식으론 정말 이해가 안돼요,,

법인카드를 계속 이대로 맡겨두어야 할 지 고민중입니다..
IP : 175.114.xxx.19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인카드
    '11.7.7 9:23 AM (118.34.xxx.86)

    중에서 주유비와 일반식대(일식당 7,000)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선결재입니다.

    가령, 접대, 직원들끼리의 회식등은 모두 선결재(금액, 참여인원등)
    받고 진행합니다(최소한 5시간전 구두)
    아님 본인부담입니다.
    어느 직원들이 지들끼리 밥 먹으면서 50만원을 씁니까.
    법인카드 사용의 정의를 마련하셔야 될 듯 합니다

  • 2. ..
    '11.7.7 9:25 AM (118.46.xxx.133)

    도우미 불러서 논것 같은 노래방비까지 회사카드로 결제해주나요
    엄청 좋은 회사네요. ㅠ.ㅠ
    저같으면 이제 카드 안주고 영수증 가져오라고 해서 처리하겠어요.

  • 3. 저는
    '11.7.7 9:43 AM (112.168.xxx.63)

    소규모 사무실에 직원이지만 저런 금액 상상도 못해봤어요.
    직원 4명 중에 1명 퇴사로 저녁 먹은게 20만원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넷이서 저녁식사비로 20만원이 나와요?
    게다가 따로 셋이 노래방 가서 논 금액도 결재를 올리다니
    직원들 다 개념이 없는 건가요?

    원글님 똑바로 대처하셔야 겠어요
    직원들이 사장 알기를 우습게 아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 4. ..
    '11.7.7 9:50 AM (112.222.xxx.34)

    그런거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노래방 40만원을 카드로 긁다니요. 꽤 규모있는 회사 다니지만 법인카드 쓰는거 정말 조심하면서 써요. 저희회사는 직원들 회식도 얼마까지 제한두고. 그것도 너무 비싼 인식되어있는 음식점은 피해서 먹습니다. 자영업사무실에서 40만원을 법인카드로 긁을 생각을 하다니. 젊은 직원들이 술김에 베짱인걸까요? 아무리 봐도 개념이 없는거같은데요. 법인카드 회수하시구요. 앞으로 카드사용제한 두세요. 이건 아니죠. 저희부서 몇십명 먹을 회식비를 몇명이서 해치운것도 놀라운데. 노래방비 40만원이라니..

    그런데 원글님은 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셨나요? 원글님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마..원글님이 그 상황에 그리 넘어갈거라 직원들도 예상했으니 그렇게 한걸 거에요.

  • 5. ㄴㄴㄴㄴㄴ
    '11.7.7 9:54 AM (121.130.xxx.249)

    사장님이신가요???? 우리회사도 그런일있었죠. 노래방 36만원. 결제 결국 안나고, 책임자가 가불식으로 급여에서 계속 깠어요. 개념없네요. 따끔히 혼낼때는 혼내셔야죠.

  • 6. 차차
    '11.7.7 10:03 AM (180.211.xxx.186)

    월급에서 까세요 도우미 불러서 논거까지 사장이 내줘야하나요. 제정신들이 아니네요. 원래 회식도 한달에 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던데 거기서 넘으면 자기들이 부담하구요 룰을 정해야죠

  • 7. ㄴㄴㄴㄴ
    '11.7.7 10:04 AM (121.130.xxx.249)

    그리고 일반 사원한테 카드 내주는 회사 별루 없을텐데. 우리는 부장급도 쓰면 일일이 결제 맡아요.

  • 8. 헐...
    '11.7.7 10:06 AM (122.32.xxx.10)

    이건 조그만 회사고 큰 회사로 상관없이 그 직원들이 개념이 없는 거죠.
    핑계김에 즐기는 유흥비까지 회사에서 책임져줘야 하나요?
    이런 쓸데없는 선례를 남기지 마세요. 이건 회사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안 좋아요.
    당장 회수하시구요, 만약 지금 당장 회수가 안되면 진짜 월급에서 제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덜렁 법인카드 쥐어서 보내지 마시구요. 절대로 안돼요.

  • 9. 회수
    '11.7.7 11:19 AM (211.54.xxx.46)

    법인카드 회수하시고, 저 위에 님 댓글처럼 앞으로 이런 경우 선결제 하도록 만드심이 좋겠네요.
    비용 발생시 직원 개인카드로 해도 부가세 처리 받는데는 별 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 업무 특성상 현장결제 할 일이 많아서 회수가 어려우시다면
    카드의 일일 한도 지정해주시고, 요즘은 클린카드인가 해서 유흥업소에서는 결제 안 되는 카드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첫 줄을 보니 시대 분위기나 대세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업종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런 거 다들 결제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접대비도 아니고 자진퇴사하는 거잖아요.

  • 10. 헐!!!!
    '11.7.7 11:56 AM (115.139.xxx.18)

    노래방비 까지 내 주실 필요야..... 젊은 애가 사회 생활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 예전에 잠시 계약직으로 일했던 대기업에서는 10시 이후 카드 못 긁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서 반주로 먹은 술값은 따로 계산. 그냥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디밀었다가 감사과에서 한달뒤에 전화 오더군요. 맥주값 6000원 입금하라고. 카드 사용처는 반드시 일반 음식점만 가능하고. 호프집. 노래방. 등등 유흥에 관련된 업체에서는 절대 결제 못하게 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런건 아니었군요. 잠시 일했던거라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줄 알았어요.

  • 11. ..
    '11.7.7 12:37 PM (110.14.xxx.164)

    그런 사람들에게 법인카드는 고양이에게 생선이지요
    1차 내주셨음 그걸로 끝내세요 앞으론..
    2차까지 해주실 필요없고 유흥비는 절대 내줄필요 없는겁니다 잘해야 노래방 금액 정도까지.. 끝이고 그외 비용은 지들이 내야지요

  • 12. ..
    '11.7.7 12:39 PM (110.14.xxx.164)

    대기업도 그런걸로 쓰면 징계감이에요
    요즘은 한도가 적어서 가끔 밥 먹는거 정도밖에 못해요 술도 맥주한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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