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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약속은 언제든 취소…“귀향 거부, 이혼사유 안 돼” /
울산지법 “부부사이 약속의 굴레로 상대방을 옥죄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노년을 시골 농장에서 보내기 위해 남편이 아내에게 귀향을 약속받았지만, 이후 아내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 부부
'11.7.6 3:58 PM (14.36.xxx.248)2. 음
'11.7.6 4:00 PM (203.244.xxx.254)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저런 상황에서 이혼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맘은 돌아선 것 같구먼..
3. ...
'11.7.6 4:10 PM (115.86.xxx.24)남자는 새장가를 가고 싶고
아내는 남편과 같이 살고 싶진 않으나 그꼴은 보기 싫은 걸까요??4. .
'11.7.6 5:24 PM (14.52.xxx.167)저는 끝까지 읽었는데 류승우 판사 멋지네요. (그나저나 lawissue인지 뭔지 여기 왜 이렇게 오타 많습니까? -_-)
기사의 판결문 내용 일부 인용합니다.
원고 : 남편,
피고: 아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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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의지할 사람은 원고밖에 없는 완전히 낯선 곳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할 형편에 처한 피고에게 합의이행만을 요구했을 뿐,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원고의 태도는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대등한 결정권을 가지고 서로 정신적, 감정적 교감을 주고받는 인생의 동반자, 혹은 협의의 상대방으로서 설득하고 따뜻하고 부단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대등한 인격체로 피고는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따르면 가족으로서 보살펴 주겠다’는 식으로 복종과 인고를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판사는 “그러므로 피고가 부부사이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시키는 배반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로 인해 부부사이의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이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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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혼자 시부모 모시며 살면 됩니다. 왜 싫다는 아내를 기어이 끌어들이려는지.. 젊은시절 했던 그 합의가 진정한 합의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이기적인 요구 아닌가요. 내부모 모시고 내고향 시골에서 같이 살자는 게.
아내가 마음약했던 젊은시절에, 싫지만 싫다고 말도 못했던 그런 결정 아니겠어요? 딱봐도 보이는구만.
저도 남편이 늙으면 자기 고향인 시골로 귀향하자는 거, 절대 싫다고 했어요. 난 못한다고. 당신이 가서 살려면 혼자 가서 살으라고,, 난 우리가 계속 살던 곳에서 살겠다고요. 도시에서 나고자라 외국 드나들며 살았기에 낯선 시골, 저에겐 불편한 기억만이 가득한 시댁 동네에서 살 자신도 없구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 와 서울에서만 사셨던 분들인데 시골 갈 생각 안 하세요..5. ^^
'11.7.6 9:47 PM (218.150.xxx.175)문득...
결혼전에 시부모님 모시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왜 안하냐면서 3주만에 이혼얘기 꺼낸 전남편이 생각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