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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세제혜택 지금? VS 노후에?

개인연금 조회수 : 454
작성일 : 2011-07-06 12:18:30
요즘 개인 연금을 하나 들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급여생활자구요.
앞으로 10년정도 연금을 붓다가 15년을 묵혀두고, 25년후에 수령할 계획인데, 어떤식으로 세제헤택을 받는게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상담을 받아봤는데, 지금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헤택을 누리면 지금에야 당장 좋아보이지만 나이들어서 연금 수령시 5.5%의 세금을 내야하고 그 반대로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해택 전혀 없이 계속 돈만 불입하는 변액연금보험같은건 수령할 당시 세금 안내고 약속한 금액대로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FC 말이 어차피 지금 젊어서 1년에 50만원정도씩 연말정산 혜택 본다고 해도 다 써버리지 모아둘거 아니지 않냐면서 목적이 노후자금 준비라면 차라리 나중에 세금 안떼고 수령하는 후자가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구요.

그런데 남편은 좀 반대 생각인거 같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오락가락 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번달 말이 출산이라 얼른 가입하고 애기 낳으러 가야하는데 아주 머리가 아프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125.133.xxx.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7.6 12:41 PM (121.162.xxx.111)

    연금소득은 평균과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노후생활하는 건데
    복지혜택을 더 주지 못할 망정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이 모순되니까요.

    해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시 연금소득공제가 많이 됩니다.
    만약 월200만원(국가, 퇴직, 개인연금 합)을 받는다고 하면 총연금 2400만원
    연금소득공제=630만원+(2400-1400)*10%=730만원 (900만원 한도)
    따라서 연금소득은 1670만원

    총연금소득 중 소득공제를 받지않은 부분은 과세제외(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이전 납입보험료분)
    되므로 더 적을수 있음. 여기서는 그비율을 40%라고 가정하면

    연금소득금액은 1,002만원

    다름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면
    종합소득공제 460만원가정

    소득세는 36만원정도 나옵니다.

    간단히 계산에서 보셨듯이 실질적인 세율이 매우 낮죠.

    따라서 남편의 말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말이죠.

  • 2. 응..
    '11.7.6 1:16 PM (180.224.xxx.42)

    지금 변액 넣으셨다가
    몇년 지난 다음 연말소득세율 많아지면
    그때 연금저축 하나 더 드세요.
    그방법도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의 하고 싶은것은
    10년넣고 15년 있다가 받으신다는거 보니까
    30대 초반인것 같은데..
    15년 넣는것이 어떨까요?
    아직 젊으시니까 오래 넣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작년에 고2인 아들 변액연금 넣어주었는데
    20년 납으로 했어요.
    제가 넣다가 (10년정도 예상) 자기 생활하게 되면
    아들이 넣으려고.. 그래도 40전에 연금완납.. 20만원씩 원금만 4800만원이 되네요.

  • 3. 미르
    '11.7.6 1:49 PM (121.162.xxx.111)

    그리고 미래에 낼 세금의 현재가치와 지금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절감액을
    비교해야 하니까
    똑같이 연간 40만원씩 세금이 나오고, 세절감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의 세절감액이 더 나은 거죠
    2~30년 후의 돈은 인플레와 이자율을 감안하면 지금의 반의반값도 안될 테니까요?

  • 4. 보험재테크
    '11.7.7 9:31 PM (220.76.xxx.75)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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