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는데요
사무실은 준비가 되었는데, 여러 사정때문에 8월 초가 되어야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일은 지금부터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은 비어있는 상태고, 계약 마친상태고요.
그럼 지금 명함부터 파는데 명함에 사업자등록 낼 사업명이랑 사무실 주소부터 넣어서 쓰고 8월 초에 등록을 정식으로 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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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될까요? - 개인사업 해 보신분
... 조회수 : 581
작성일 : 2011-07-04 21:52:06
IP : 118.38.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7.4 9:59 PM (114.200.xxx.56)상관없을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 빨리 내는건 공사나 그런거 세금환급 받으려는 걸거예요.2. ...
'11.7.4 9:59 PM (121.134.xxx.245)문제없어요. 비용도 영수증 모아두었다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보활동같은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세금계산서 끊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3. 원글
'11.7.4 10:01 PM (118.38.xxx.81)아, 그럼 지금 등록증 내기 전에 제가 쓴 비용도 나중에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사실 지금 그 일 때문에 목돈이 좀 들어가는데 사업자 내기 전에 급하게 써야만 하는 거라서 좀 아쉬웠거든요...
처음 해 보는 거고 주변에 작은 장사도 해 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4. ...
'11.7.4 10:07 PM (121.134.xxx.245)나중에 비용처리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해서 정확히 처리해야합니다. 가까운 회계법인에 회계처리 대행을 맡기세요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불하면 될겁니다. 경리볼 사람 있으면 직접처리해도 되고요.
5. 원글
'11.7.4 10:39 PM (118.38.xxx.81)리플들 정말 감사합니다.
6. 0-0
'11.7.5 12:08 AM (121.88.xxx.236)개인사업자시면 세무사무실 대행하시면 6-10만원 안쪽으로 수수료 매달 내시면
세급관련해서 다 처리해줘요. 세무관련 궁금한 부분도 알려주고요.
부가세 관련해서 가급적 세금계산서로 거래하시고 카드나 현금 결제 관련도
경비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가능하니까 잘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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