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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전세금 안주고 이사부터 했는데 어쩔까요?

내미 조회수 : 1,193
작성일 : 2011-06-21 15:25:14
전세 만기는 8월인데 집주인이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새로 집을 사서 5월27일 이사를 했습니다.
6월초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벽지를 골라야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다시 전화가 와서 사정상 이사짐만 미리 6월중순에 들어오고 전세금 1억 5천은 7월 중순에 주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6월15일 승강기 사용료를 내고 이사를 했다고 저랑 관리비 정산을 하자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돈이 없어서 그러니 좀 봐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나요?
아마 제 추측상 집주인이 김해의 살던집에서 짐을 빼서 우리집에 넣고 결혼한 아들집에 가서 사는것 같은데 .
IP : 211.182.xxx.13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6.21 3:29 PM (211.237.xxx.51)

    주민등록은 안옮기셨죠?
    전세계약자 주민등록은 아직 먼저 전셋집에 그대로 있다면 괜찮을거에요

  • 2. ,,,
    '11.6.21 3:33 PM (118.47.xxx.154)

    비밀번호는 키를 넘겨주는것과 같은데 돈받기전에 가르쳐주신건 실수네요
    안그럼 뒤에 바로 바꾸시든가 하시지...
    너무 집주인이 막무가내식이네요..돈부터 주고 해결해야 할 일을 어찌 자기네들 편한데로 하는지
    주소이전안하기과 물건두고 오기를 하셨다면 집주인입장은 주거침입입니다.

  • 3. ...
    '11.6.21 3:34 PM (118.176.xxx.224)

    완전 도둑이네요...

  • 4. 원글이
    '11.6.21 3:39 PM (211.182.xxx.130)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구요.
    짐은 완전히 정리해서 청소까지 깨끗히 해두었는데 어쩌나요?
    일단 오늘 저녁에 가서 비번은 바꿀 예정입니다.

  • 5. ...
    '11.6.21 3:48 PM (118.176.xxx.224)

    일단 비번 바꿀 때 통보하고 바꾸세요. 경우 없는 사람이니 뭐라고 나올지 모르니까요.
    뭐가 없어졌다고 한다든가,,,,,

  • 6. ..
    '11.6.21 3:54 PM (125.241.xxx.106)

    비번 바꾼다고 통보하시고요
    관리실에 아직 돈을 안받어서 이사계획 없다고 하세요
    짐 몇개는 도로 가져다 두세요
    돈 받기전에 번호 바꾸시고 가르쳐 주지 마세요
    돈과 키를 언제나 맞바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7. 별사탕
    '11.6.21 4:01 PM (110.15.xxx.248)

    저도 언젠가 짐 빼서 먼저 이사 가면 한달 뒤에 돈 주겠다는 집 주인이 있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분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더라구요
    그런데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는게 아니라서..
    이삿짐 예약한거 취소할 거구, 그 손해까지 다 물어주셔야한다고 했더니 어찌어찌 돈을 장만해서 오셨더라구요
    자기가 어디 돈 받을 데가 있는데 한달 뒤에 받을거라 집 빼면 한달 뒤에 돈을 주는걸로 하고 싶었다고 절보고 너무 서운하다더군요
    그럼 자기가 그쪽을 졸라서 돈을 받아야지, 어찌 날 보고(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 남남) 집은 빼고 돈을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건지 좀 황당했어요

    아마 오늘 저녁에 가면 비번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열쇠 수리공 불러서 뜯어내든 어찌해서 (주민 번호 확인하거나, 관리실에서 주민인거 확인할 거에요) 집 주인이 그 키를 사용 못하도록 하셔야할거에요
    일단 비번이 바뀌었으면 집 주인한테 키 뜯어내고 바꾼다고 통보하시고 새로 바꾼 비번을 알아내시면 님이 다시 바꾸면 키 바꾸는 건 안해도 되죠)
    이삿짐 넣으면서 비번 바꾸었다에 한표에요

    관리실에 이사처리까지 되었다면 좀 까다로와지겠는데요...
    대출 받아서라도 달라고 하세요

  • 8. 요맘때
    '11.6.21 4:07 PM (211.221.xxx.91)

    <임차권등기 명령>해두세요. 과거에는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전셋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는데... 관할 법원에 세입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네요. 이 명령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집을 비워도 살고 있는 것과 똑 같은 비위를 보장하는 것.....

    *** 주의 - 관할 법원에 신청한 뒤 1~ 2주일 후에 명령문을 받고 등기가 됐는지 확인한 후 이사하면 됩니다.....

  • 9. 요맘때
    '11.6.21 4:08 PM (211.221.xxx.91)

    비위 - > 지위 ^^:

  • 10. 헉.
    '11.6.21 4:47 PM (210.94.xxx.89)

    다시 비번 바꾸셔야 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짐을 넣은 거, 그야말로 불법 아닌가요? 남이 살고 있는 집에 자기 마음대로 짐을 가져다 넣은 거, 그건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 상황에서 물건이 없어졌을때 다른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남 살고 있는 집에 갔다 넣은 건데요?

  • 11. 아마
    '11.6.22 9:03 AM (175.117.xxx.75)

    내용증명 한장 넣으셔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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