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시 근저당설정비를 고객들이 부담을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또한 이젠까지 냈던 근저당설정비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니 다들 알아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 고객이 부담하던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의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이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만일 부동산 담보로 3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근저당설정비 명목으로
고객이 약 225만정도 부담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등으로만 약 36만원정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 관련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이나 근저당설정자가
부담되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또한 법적으로 이전에 근저당설정비를 내고 있던 고객들도 소송을 통해
근저당설저비를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현재 집단소송 하는곳을 알아보니 괜찬은곳이 몇군데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곳보다 소송료나 조건이 좋은곳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보통 다른곳은 1심에 3만원정도 소송료가 들어가는데 이곳은 3심까지 2만5천이면 된다고 하니
혹시 관심있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http://cafe.naver.com/bankclassaction <<<<<< 근저당설정비..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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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시 은행에 냈던 근저당설정비용 돌려받자!!!!
호야!! 조회수 : 601
작성일 : 2011-06-16 16:30:05
IP : 211.232.xxx.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6.16 5:55 PM (211.221.xxx.20)은행에서 근저당 설정비 내면 대출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떤 은행이겠습니까 손해 볼 짓 하겠습니까? 은행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국민은행에서 그런 소리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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