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3500에
월세 15, 관리비10 (둘이 살아서요) 해서 25 내요.
내일이 만료일인데, 보증금 증액 300하거나 월세5만원 올려달라고 하셔서
보증금 더 내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서 신고하면 된다네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처음 들어와 살 때 두달 지나니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처음 독립해 살때도 똑같은 일이 생기더만, 그분들 집 팔았다고 얘기나 해주고 가시지 첨에 당황했었어요;)
바뀐 지금 집주인분들 더 좋으신 분들이시고,
더 싼집 구하기도 어려울거 같아서 그냥 계속 살고 싶어요.
이전 주인이랑 쓴 계약서는 그냥 놔두고 지금 주인이랑 보증금 증액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거겠죠?
등기부등본도 떼어봐야 할까요?
그리고 한참 뒤에 글에 전세갱신했는데 부동산에서 복비 달라고 했다는데
제 경우에도 달라고 하면 지불해야하나요?
나와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다 제 손으로 해야하는데 휴...
계약부분은 조심스러워서요. 달리 비빌 언덕(?)도 없고; 소중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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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갱신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1-06-15 16:36:36
IP : 183.101.xxx.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6.15 4:42 PM (14.57.xxx.176)등기부등본은 미리 떼어보세요.
처음 계약할 때랑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2. 갱신
'11.6.15 4:43 PM (183.101.xxx.38)그렇죠? 미리 할 걸 그랬네요. 지금이라도 떼어봐야겠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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