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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아이팟분실
친구에게 갖다달라고점심시간에 부탁했는데 친구가 잊어버리고
하교시간에 돌려달라고하니까 안가지고있다고
잃어버렸다고하네요
저는 선생님께서 연락해주셔서알게되고,그 어머님과 통화하게되었네요
그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아이들끼리 일어난일이라며
그걸 어떻하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국변상해주시기로하고 계좌번호보내달라고하셨는데
제가 그어머님께서 너무화를내시길래
선생님을 통하는게 낫다고 생각되어 선생님과 노늘 다시 통화하게되었읍니다.
전 그 아이팟을 올초에 40만원이 넘게 구입하였고,스킨이랑케이스도 구입하였지요
그런데 10만원정도만 배상해주겠다고,법으로 하라고
선생님께 통고하였답니다
선생님의 말을듣고그 어머님과 통화하려고하니
법대로 하라며
그냥 끊으시네요 두번씩이나요...
너무억울해서 어떻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가슴이 너무뛰어서 어떻게 자판을 치는지 경황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1. 우선은
'11.6.7 3:41 PM (211.245.xxx.100)그런 물건은 학교에 못 가지고 가게 하셔야 하고
자기 물건 관리 자기가 잘 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들 우리때랑 달라요. 입던 자켓 벗어놔도 다 들고가요.
요즘 애들은 도둑질에 대해 죄책감이 없나 싶을 정도에요.
저 엄마도 사주지도 않은 아이팟 돈 물어주기 아까울 겁니다.
큰 교훈 얻었다 생각하시고 10만원 받고 마세요.2. dkdlvkt
'11.6.7 3:43 PM (211.235.xxx.214)금액도 물론 너무작지요..하지만 법대로한다는것은 무엇인지요?
3. ,,
'11.6.7 3:44 PM (121.160.xxx.196)그 친구가 가지고 갔던것은 맞나요?
어쩌다 그런 심부름을 잘 못 해가지고 억울하겠네요.
어차피 님 아드님이 잘 못해서 분실의 소지가 있었던것이니 10만원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 친구가 더 억울할것 같아요4. ???
'11.6.7 3:45 PM (118.34.xxx.68)친구에게 갖다달라고 부탁했다게 무슨말씀이신지요?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점심시간에 달라고했는데,
하교시간에 잃어버렸다면서 안준건가요?5. 저는 요즘
'11.6.7 3:45 PM (121.142.xxx.44)중3 아들래미가 그 놈의 아이팟 잃어버리고 왔으면 싶습니다. 스마트폰 사면 공부 못한다기에 아이팟으로 음악도 듣고 전자사전도 이용하라고 사줬는데 맨날 웹툰 보고 게임하느라 성적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도 아이팟은 끼고 살아야 한다니.. 후회 막급이거든요.
작년에 반에서 1등한 기념으로 사줬는데.. 다시 1등할 일이 없어질듯해서요..ㅜ.ㅜ6. ...
'11.6.7 3:49 PM (210.103.xxx.39)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은 조금 접었으면 싶네요
일단 고가의 폰을 학교에 가져간 원글님 아이의 책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어머니와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아이들 교육에도 좋겠지요.
제가 원글님 입장이라면 아들 친구 엄마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친구의 엄마라면 폰 가격의 절반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7. dkdlvkt
'11.6.7 3:59 PM (211.235.xxx.214)저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지요.만약에 반대의 입장이라면....물론 저도 억울하지만 변상해주었으리라 생각했기에 변상을 요구했읍니다.구체적인 금액을 변상해 달라고 말한적도없고좋게 해결하고싶었읍니다. 제가 지금마음상한것은 법적으로하라며말도 못꺼내게하며 전화룰 끊어버리는것입니다.
8. 어머나
'11.6.7 4:01 PM (58.29.xxx.18)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한테 그런 걸 시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변상해 달라고 선생님과 친구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긴, 우리 아이도 구립도서관에서 아이팟 잃어버리고 왔는데
그럼, 도서관장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어쨌거나, 도둑을 맞았건 흘렸건 친구가 잃어버렸건
잃어버린 사람 잘못입니다9. dkdlvkt
'11.6.7 4:04 PM (211.235.xxx.214)점심시간에 빌려주고 가지고오라고 얘기한것이라네요.다른볼일이 있어서.제가형편이 좋아서산것이아니라 공부도움되라고 사준것입니다.걸어서학교가는4~50분걸어가는동안에 들으라고..버스안타고 걸어다니는것이 측은해서.핸드폰도없는아이입니다 저랑단둘이 사는아이입니다
10. ..
'11.6.7 4:07 PM (121.160.xxx.196)빌려준것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네요.
11. .
'11.6.7 4:07 PM (110.12.xxx.230)학교에 가지고 간거부터가 잘못한거 같은데요..
보지도 못한 아이팟을 정가대로 다해달라고 시면 저도 황당한데요..
아이학교에서 친구가 밟아 부러졌을때도 변상은 생각도 못했는데요..안경도 고가였죠..
10만원해주신다니 그냥 받으시고 잘 해결하셔요..12. 빌려준 아이가
'11.6.7 4:09 PM (175.195.xxx.120)잃어버렸다고요?
선생님께 말씀드려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확실히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 아이가 물건이 탐이 나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자신도 갖고 싶어 빌려달라 했을 테고, 친구가 쉽게 빌려주니 한 번 안 주고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짧을 시간 안에 빌린 물건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13. dkdlvkt
'11.6.7 4:18 PM (211.235.xxx.214)여러말씀감사드려요..돈이 많이 아쉽기는해요제 형편이..하지만 그것제 가격받으리라고는 전혀기대하지않았고,계좌번호넣어달라고했을때도 어떻해야할지몰라 연휴지나고오늘학교선생님과상의한것입니다.돈보다 어떤마음이면 아이들문제를 법대로하라고말하는지,그어머님이 궁금합니다.도의상미안하다는말한마디도 안되나요?둘이 꽤 친한사이인데..
14. 민사소송걸란얘기지요
'11.6.7 4:24 PM (124.28.xxx.96)상대가 법대로 하란 건, 민사소송 걸란 얘길테죠.
빌려간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법적인 배상책임이 상대아이에게 있긴 한데요..
그 정도 금액으로 소송을 건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인지대부터 오가는 교통비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이 더 크겠다 싶어요;;
돈 보다 상대가 괘씸해서.라고 하면 소송을 걸만 하겠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에 앞 서.. 민사조정제도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법원내 사무실에서, 판사와 이해당사자가 모여..
양쪽의 주장을 절충해 결론 내도록 하는 제도예요. (보통 처음 만난 자리,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 경우엔, 옳고 그름을 가리기 보다.. 양쪽 주장의 절충.이 앞서서..
양쪽이 주장하는 금액의 반.으로 합의 보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같은 조정안에 불만족 스럽다면, 재판을 걸거나 하면 되는 것이고요.
민사조정신청도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서류 꾸며 접수 시키셔야 하고요.
일을 번거롭게 만드느니... 그냥 상대 어머니를 잘 구슬려 절반 값이라도 변상 받도록 해 보세요.
아니면... 변상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다, 일을 번거롭게 만들지 말고 변상하라며..
내용증명 한 통이라도 써 보내 보시던가요.
내용증명상의 요구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는 있죠.15. 민사소송걸란얘기지요
'11.6.7 4:26 PM (124.28.xxx.96)아참... 상대를 구슬리든 내용증명을 보내든.. 상대가 준다는 10만원은 우선 받고 시작하세요.
님 대응으로 뒤틀려 그 10만원 조차 안주겠다며 배 쨀 수도 있으니까요;;;;16. 법대로
'11.6.7 4:28 PM (210.103.xxx.39)중 3 아이가 친구를 때려 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때린 아이 엄마가 경찰서에서 법대로 하라고 했대요.
물론 때린 아이는 그런 전적이 몇 번 있었고요.17. dkdlvkt
'11.6.7 4:30 PM (211.235.xxx.214)윗댓글님..자세한 설명감사드려요.하지만그 학생의 어머님께서 원하는것이 진정 그렇게 시시비비르 가리시겠다는것일까요?그냥저 골탕먹으라는것일까요?아직도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마치제가죄지은사람인양...
18. 이런 생각
'11.6.7 4:33 PM (220.117.xxx.81)저만 드는 걸까요?
그 아이가 그냥 10만원에 아이팟 꿀꺽 한다는 생각...
잃어버렸다는 말, 못믿겠어서요.19. 예전에
'11.6.7 4:44 PM (124.195.xxx.67)아이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이 선생님은
맡긴 친구과 원주인을 둘 다 불러서
양쪽을 둘 다 책임있다고 하고
옥션에서 그 기종 같은 개월수로 사용한 물건 값을 알아보고
그 반씩 부담하라고 하셨대요
제가 들었을때는 좋은방법 같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20. dkdlvkt
'11.6.7 4:54 PM (211.235.xxx.214)네..좋은방법인것같아요.하지만그 어머님께서 마음문을 닫고저랑얘기하지않으시려고하네요
심지어 선생님께도 법대로 하라고 말하셨다니...답답하고 많이 슬프네요 이제 마음은 많이 진정되어가지만 저도 전화할용기가이제는나지않습니다.그냥접고쉽은마음이크나,그 어머님께서 바라는것이아닐까 싶어 그냥당하고쉽지않은것도솔직한마음입니다21. 속상하시겠어요
'11.6.7 5:06 PM (118.221.xxx.88)그냥 10만원 받으시고, 속상하시겠지만 잊어버리시는게
원글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네요.
상대방 말하는걸 보니, 더이상 대화 시도해봤자 원글님만 마음 다치게 될거 같네요.
1-20만원 더 받는것도 불가능할거 같고.22. 요즘아이들
'11.6.7 5:11 PM (116.40.xxx.63)핸펀이나 학교 갖고 가지, 피엠피도 분실할까봐 (아이들이 노립니다.)
안갖고 가요.지갑이나 돈도 사물함을 열고 가져간답니다.
여학교도 그래요. 도덕교육을 열심히 시켜도 요즘 아이들 그래요.
신제품이라면 ,돈이 좀 될거 같다하면 물불 안가려요.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일거 같아요.
아직 중1이라 그런경험이 없어서 당황스러울텐데,학교에 안가져 가는게 최선입니다.
빌려주는것은 절대 더 안되는것이구요.
아이가 순진하고 놀라기도 했을텐데 잘 인지시키세요.
물건앞에 아이들 욕심은 순간판단력을 잃게 합니다.23. 보험처리
'11.6.7 8:43 PM (112.147.xxx.220)혹시..아들님의 친구가 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그리고 아이들 보험이라면 배상책임이 대부분 있어요.. 보통은 배상책임은 파손 되었을때나 상대방 아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 잃어버린 물건도 보상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제 아들이 친구의 닌텐도 파손해서 배상책임으로 물어본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