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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계산 조회수 : 317
작성일 : 2011-06-02 19:22:40
기존 살고있는 아파트는 매도가 안되고있고 (2년 안에 매도예정)
다음달에 잔금을 치르는 신규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84제곱 , 9억원이하)
둘다 남편 명의로 있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건가요??
세율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12.150.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6.2 8:01 PM (121.162.xxx.111)

    1.1% 입니다.

  • 2. 미르
    '11.6.2 8:03 PM (121.162.xxx.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미르
    '11.6.2 8:05 PM (121.162.xxx.111)

    취득세 1%,
    농특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1%
    =======합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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