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전세 2년 계약 끝나고 아무말 없이 다시 사는 이른바,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
계속 집으로 구청에서 고지서가 와서(사실 내것이 아니니 안뜯어봤어요. 이게 잘못 ㅠㅠ)
작년 겨울(12월-1월)경 주인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번호가 없어졌드라구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고지서가 자꾸 와서 걱정된다고 주인분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주인분과 통화했는데
구청 고지서는 아마 재산세일거라고, (저는 이 말 듣고 주인분이 알아서 처리하실 줄 알았어요)
재계약 생각 있는지 알려달라 천만원 정도 전세금 올리겠다.(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라 생각해보겠다 했음)
주인분이 전화한다고 했다. 하며 주인분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밖에서 받은 전화라 주인분 전번 메모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주인분이 저에게 전화 주실꺼라고 생각해서 마냥 기다렸구요.
오늘까지 부동산에서도, 주인분도 연락이 없는 상태라 걍 자동 연장인가부다...했는데
구청에서 고지서가 또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구청에 압류되었네요 ㅠㅠ
부랴부랴 부동산에 전화해서 주인분께 할 말있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부동산 직원분이 사장님이 없어서 연락주겠다 하고 5시간째 연락 대기 상태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ㅠㅠ
그냥 주인분께 구청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하면 될까요?
참고로, 제가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ㅠㅠ
어차피, 이사는 가야하지요. 다만 아직 신혼집을 못구해서 ㅠㅠ
도와주세요 언니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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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산세를 안내서 압류상태에요 ㅠㅠ
세입자 조회수 : 898
작성일 : 2011-06-02 15:29:03
IP : 1.230.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인이
'11.6.2 3:49 PM (122.153.xxx.130)어렵긴 한가본데
재산세 얼마안하잖아요
보통 전센 다음 입주자가 있어야 뺄수 있으니
전세 올려 내놓고 올린 액수로 충분히 재산세 내지 않겠어요
그 정도 액수로는 걱정안해도 되는데
문젠 등기부 등본 띠어보세요
다른 압류내지 설정이 많은지
기한되서 나가려면 내용증명 보내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가능할 수도 있어요.2. ㅇ
'11.6.2 4:33 PM (115.139.xxx.67)재산세 체납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기부상 님보다 선순위권자가 걸어놓은 금액이 얼마인지 등기부로 확인해보세요.
재산세라고 해야 많이 안될꺼고, 중요한건 등기부네요.3. ..
'11.6.2 5:16 PM (180.224.xxx.42)재산세를 못냈다는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그럼 부동산은 안전한가? 보심이..
부동산에 이상이 없다면 셈이 느린사람인것 같아요.
똑부러지게 일처리 못하면 고생 엄청한답니다...4. 세입자
'11.6.2 11:37 PM (1.230.xxx.12)부동산에 직접 다녀왔네요. 주인전번이 바뀌어서 연락이 안돼요 ㅠㅠ
감사합니다. 한시름 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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