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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몇년까지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상 조회수 : 509
작성일 : 2011-06-02 10:41:06
그리고 유언있어도 상속분의 유류분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이미 다 생전에 증여됐다면 어떻하나요??
죽기 10년 전것까지 증여는 상속 대상이 된다고 본거 같은데
살아생전 증여해서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소송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번 글에서 보통남자 란 분이 단 댓글에서
유류분이 5억 정도면 변호사비 들어가는거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한거 말이 안되지않나요??
소송해서 5억 정도 받는다면 변호사비 고려해도 할만한거 같은데.. 아마 그 원글에서는 4억 정도 주기로
했기때문에 그렇게 댓글을 다신건가요??
IP : 211.253.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가다
'11.6.2 10:43 AM (119.192.xxx.164)웬만하게 해결하시지 그러세요..
여기서 댓글 달아드리는것도 더 소송을 부치기는 꼴이라..2. jk
'11.6.2 10:48 AM (115.138.xxx.67)사망후 1년입니당....
10년전것까지는 가능한듯.....
근데 어지간하면 가압류를 걸어서 협박까지해서(잘 하는 짓이다!!!!) 조정으로 받아내시고
재판을 안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어요....3. .....
'11.6.2 11:14 AM (220.117.xxx.112)유류분은 생전 증여 일시와 상관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증여를 하셨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류분 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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