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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많이 받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종합소득세 조회수 : 348
작성일 : 2011-05-31 15:41:19
어제 여러분들의 댓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세무서 다녀왔어요^^

사람진짜 많던데 다행히 많이기다리지는 않았네요

처음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나 실수해서 세금을 더내라하면 어쩌나 걱정 되서 그냥.. 세무서 도움 받았어요

그럼서 세금 많이 환급  받으시는 분들의 방법은 멀까  하는 궁금증이..

이거저거 검색하고 알아보니 신고방법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많던데 환급 많이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없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교육공제, 의료비공제 이런거 빼먹지마라
연금저축들어라 등등 은...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인거 같아요..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어놓고
이런저런 공제로 낸것보다 더 많이 까면?? 되는건가요?

월급이적으면 이래저래 공제를 많이 받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게 되는 건가요

신용카드보단 현금 많이 쓰고 저금많이 하면 더 돌려받는 거 맞나요?

너무 궁금하여 머리가 간지러워요 @.@

IP : 203.226.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5.31 5:05 PM (121.162.xxx.111)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교육공제, 의료비공제 이런거 빼먹지마라
    연금저축들어라 등등 은... 너무 교과서적인 설명인거 같아요..
    ===>그런 것이 종합소득공제 인걸요.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어놓고
    이런저런 공제로 낸것보다 더 많이 까면?? 되는건가요?
    ======> 맞습니다. 일단 낸 세금이 많고, 공제항목이 많으면 환급이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 본인공제만 보통하니까
    신고시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더 되어 결정세액이 적어져
    그 차이 만큼 환급이 되는 구조죠.

    월급이적으면 이래저래 공제를 많이 받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게 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보단 현금 많이 쓰고 저금많이 하면 더 돌려받는 거 맞나요?
    ======>현금은 쓸땐 반드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받으셔야 하고요.
    신용카드등 공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직불(체크),선불(실명등록)카드는 25%
    로 차이가 나지요.

    저축은 아무거나 되는 것은 아니고.
    연금저축 한도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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