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유산분배문제글이 올라오네요. 이 문제로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집들이 많으니 몇 자 적습니다.
우선 유산분배는 전적으로 부모님 마음입니다. 민법에 딸아들 구분말고 균분상속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부모님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유산분배까지 법률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이라고 해서 유언장에 상속분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법정상속분의 절반도 상속을 안해주신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 상속분이 10억이라면 부모님이 한푼도 안준다고 유언을 하셔도 5억은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문제로 소송을 해서 실익이 있는 경우는 유언장이 없거나 유류분 만큼도 상속받지 못한 정도입니다. 이 경우도 소송을 하다보면 국세청에게 세원노출이 되서 상속세도 더 내게 되고 변호사비용도 계속 들어갑니다. 소송이 끝나는 몇 년 후에는 지치고 별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죠.
부모님께서 미리 유산분배를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속세를 안내기 위해서 각종 절세기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전 재산의 일부만 노출되어 유산상속되고 상당한 재산은 은밀하게 상속되죠. 이러면 유류분도 얼마 안되는게 보통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산분배문제로 소송을 해봤자 돌아오는 유산은 별로 없고 가족들이 원수지간으로 변할 뿐입니다. 최종 승리자는 늘 변호사라서 변호사 좋은 일 시키고 끝납니다. 혹시라도 소송 생각이 있는 분은 여러 변호사 만나보고 양심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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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배문제로 소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보통남자 조회수 : 2,016
작성일 : 2011-05-27 16:01:00
IP : 210.10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혹시
'11.5.27 4:07 PM (203.247.xxx.210)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어머니가 다 가지고 계시다가
어머니 마음대로 분배하셔서
그 분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식이
아버지 유산에 대한 법적 분배를 요구할 수는
있는 건가요?2. 보통남자
'11.5.27 4:09 PM (210.106.xxx.37)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일단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유언이 없으시면 자식들 간에는 균분상속이죠. 이걸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분배할 수는 없지요.
3. ..
'11.5.27 4:20 PM (175.113.xxx.242)실익이 없을 정도의 유산 분배라면 소송도 하지 않을 겁니다.
실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소송하는 거구요.
형제간의 의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다 끊어집니다.
형제들간에 화병 얻는 사람도 있겠지요.
소송을 해도 형제간의 의 끊어집니다.
최소한 화병 얻을 일은 없겠지요. 변호사 좋은 일은 시키겠지만...
변호사 비용 아껴서 다른 형제 형편이 핀다면 소송 안하겠지요. 그런 집안이라면 화병도 안날 겁니다.4. 이미
'11.5.27 5:31 PM (211.206.xxx.110)소송전에 의 상하고 더이상 안볼일만 남아있는게 유산상속이 아닌가 싶네요..다같이 안주면 아주든지..정말...부모 맘이라지만.....소송같은거 하면 재산 탐낸다 나쁜 사람들 만들고..싸우면 돈에 미련 있다 욕이나 얻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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