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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하시는분 계시는지요.. 자차 자기부담금 문의 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조회수 : 836
작성일 : 2011-05-26 23:38:45
갱신 하려고 계산해보니 자차 자기부담금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 고르던데 어떤게 더 고객에게 유리한지요..
차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서 가액이 500만원 좀 넘구요...
50만원을 할지 100만원을 할지 고민되네요..
자동으로 계산을 하니 200만원이 설정 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100만원 넘어가는 수리비가 나온적은 거의 없고 몇번 자차 해본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더라구요..
아니면 100만원 이하로 나오구요..
이럴 경우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는게 나은지요...
이해가 잘 안돼서요..
예를 들어 수리비가 70정도 나오게 되면 50이랑 100 설정했을때 차이가 뭔지요..
제 생각에는 50만원이면 자기부담금 10만원에 나중에 할증이 되고(할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00으로 해놓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할증이 안되고..
요차이 같은데 자기부담금은 10만원 차이인데 나중에 할증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가 관건인거 같거든요..
참 검색하다 보니 사고 건당이 아니고 일년 총 금액이라는데...
그러면 200으로 설정해놓으면 매 사건마다 200이 안되어도 최소금액인 20만원을 내야할텐데...
사고가 여러번 나면 그돈도 만만치 않을거 같네요...
볼수록 머리가 아프고 어떤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수리할 곳이 있는데 갱신전에 수리하는게 나을까요?(수리비용은 50에서 100 이하일거 같습니다..)
잘 아시는분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6.41.xxx.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치는바람처럼
    '11.5.27 12:43 AM (221.142.xxx.133)

    질문하신 부분은 자기부담금(자차수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적사고할증기준에 대한 질문인 듯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 최고 50만원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50/100/150/200만원은 사고처리시 수리비용이 가입한 물적사고금액 이내면 할증이 되지 않고
    초과하면 다음 보험가입시 할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할증기준을 5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사고시 수리비용이 50만원 이내면 할증이 되지 않지만 50만원을 넘어가면 할증이 되는 것이고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수리비용 200만원 이내면 할증이 되지 않고 200만원이 초과되면
    할증이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70만원 사고 발생시 50만원 설정한 경우라면 다음 가입시 할증이 될 것이고
    100만원 설정한 경우라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처리시 정해진 비율만큼 가입자가 부담하게끔 바뀌었습니다.(20% 정률)
    예를 들어 물적사고 기준 200만원으로 가입하신 상태에서 자차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면
    수리비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수리할 곳이 있다 하셨는데 사고접수가 된 상태면 보험 갱신 후라도 사고당시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고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차량 상태나 기존 사고건수, 할증율 등도 감안하셔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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