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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하려다 계약금만 날렸어요.
1. ..
'11.5.23 4:07 PM (211.36.xxx.83)정말 많다면 많은 돈을 잃으셨네요
저도 집사기 전에 경매로 어찌 사볼까 시도만 해보다 말았어요
경매라는게 쉬우면서도 어렵더군요
일단 집을 사겠다고 맘을 먹으셨다면 얼마가격에 어느집을 사겠다 선을 정하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 가격에 집 나오면 연락주세요 연락처 남기세요
이게 가능할까 저도 반신반의하며 연락처 남겼는데 일주일만에 잔금 치루길 원하는 급매가 나와서 딱 제가 사고 싶은 가격에 집을 샀습니다.
운대도 맞아야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능하더군요.
기운내세요2. 음
'11.5.23 4:08 PM (121.163.xxx.226)스스로 해도 되는데 맡기셔네요. 다른 집들도 계속 나오니까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다른데 해보세요.
3. 부동산
'11.5.23 4:09 PM (118.127.xxx.253)나쁘네요.. 취하됐는데 왜 계약금을 안주나요?? 취하는 당일날 알 수 있어요. 물론 인터넷은 좀 늦게뜰 수 도 있지만 당일날 해당법원에 갔다면 당연히 알죠.
4. 저도 비슷..
'11.5.23 4:10 PM (125.134.xxx.223)저흰 아는분 통해서 자동차 중고차 경매로 살려고 돈입금했는데 파는쪽이 너무 싸게 거래됐따고 파토내는바람에 완전 일이 엉망진창 졸지에 울머 겨자먹기로 새차사게 생겼네요 ㅜㅜ
5. ...
'11.5.23 4:17 PM (61.98.xxx.43)계약금 당연히 돌려줘야 해요. 따지세요. 법대로 하자고요.
6. 사기
'11.5.23 4:33 PM (121.161.xxx.151)부동산 아주 질이 나쁘네요.
당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지세요.
18일이면 수요일이고 원글님은 목요일에 계약하신거고
부동산에서 이미 취하돤 물건으로 님에게 계약금 받으신거잖아요.
몰랏다고 우기면 사람 죽이고 실수했다고 하는거랑 똑같아요.
계약금 안돌려주면 사기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대차게 나가세요.7. ...
'11.5.23 4:44 PM (221.138.xxx.206)구청에 부동산중개관련 민원넣으셔서 꼭 받으세요
8. .
'11.5.23 5:07 PM (121.133.xxx.157)부동산 사기꾼...
말도 안되요.
취소된지 하루 지난 걸 어거지로;;;;;;;;9. .
'11.5.23 5:27 PM (180.66.xxx.224)...님 말씀대로 구청, 동사무소에 부동산중개인 민원 넣으세요.
꼭 받아 내셔야 앞으로 그런 피해자들이 사라지죠.10. pianopark
'11.5.23 5:47 PM (125.177.xxx.17)대법원 부동산 경매 싸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며칠에 취하되었는지 나올듯한데요...
http://www.courtau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