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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탈세가 되나요?

... 조회수 : 232
작성일 : 2011-05-17 14:30:14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경우 많잖아요..
이것도 탈세로 걸릴수 있는건가요?
누가 신고하면 이런것도 걸리는건가요?
IP : 211.195.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탈세
    '11.5.17 2:41 PM (125.132.xxx.46)

    아닌거 같은데요~
    대출업체가 하는 것만 아니면..형제나 지인들끼리 자기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당사들이 하는 거래인데...정확히 모르지만 탈세는 아닐꺼같아요.

  • 2. 미르
    '11.5.17 6:12 PM (121.162.xxx.111)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상 예외없이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탈세냐?....................................................아니오.(탈세는 불법적 이어야)
    현실적으로는 무신고로 봐야겠죠.
    따라서 5년의 제척기간안에 과세당국이 과세를 하면 가산세가 나오겠죠.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대금업과 비영업대급이익의 구분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소득세기본통칙 16-3)

  • 3. 탈세
    '11.5.17 6:24 PM (121.162.xxx.111)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 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 등이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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