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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일렬주차된차가 밀리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꼬꼬꼬 조회수 : 824
작성일 : 2011-05-16 21:44:18
보험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보아요...

저는 주차중이었는데 (뒤로 들어가고 있었음)
앞쪽에 일렬주차되어있던 차가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서 차를 멈추고 클락션을 울렸는데
늦었어요..

일렬주차된 차에 제 차가 조금 찌그러졌고요..

그 차는 차주가 아닌 다른분이 자기 차를 빼기 위해서 밀고 있었더라고요..

차가 크게 망가진것도 아니고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다친것 같지도 않고해서

차량 수리비정도 받음 되겠지 했는데..

그분은 10만원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어짜피 쌍방과실이라며..
(그분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난게 아니라 자동차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본인의 다른 생활보험에서 처리가 되는지는 알아보겠다고)

사실 저 지금 임신중이라.. 어찌되었건 괜찮냐고 묻지 않고 사과안하시는 그분이 좀 서운했고요

제 생각에는 수리비는 15만원 정도 나올꺼 같아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10만원받고 끝내는게 맘이 편할런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ㅡㅜ
IP : 110.12.xxx.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5.16 10:39 PM (175.120.xxx.240)

    님 생각에 15만원이 나올 것 같듯이 상대방 생각에는 10만원 나올 것 같은가보네요
    그냥 생각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리를 맡겨서 그 수리비에 해당하는 만큼 받으세요
    그리고 쌍방과실이라해도 과실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만큼만 본인이 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주시지 않을까요.

  • 2. 스치는바람처럼
    '11.5.16 10:57 PM (221.142.xxx.133)

    상대방이 얘기한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말하는 것 같네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해줄 경우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원글님의 과실을 잡을지 안잡을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대방과 잘 타협하시면 양쪽 모두 손해보지 않으면서
    서로 기분도 상하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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