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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재계약시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

재계약 조회수 : 638
작성일 : 2011-05-14 23:37:44
전세 준 집이 2년 만기가 되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계약서를 문방구에서 사다가 직접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참고로, 세입자도 저희도 특별한 문제 없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

변수1) 재계약인데 집주인쪽 사정으로 1년 6개월을 하고자 함 (재계약도 통상 2년인거죠?)
변수2) 전세금 오른 부분에 대해 월세로 받으려고 함( 약 3천정도= 20만원/ 참고로 주변 시세는 4~5천 오름)
IP : 119.237.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14 11:54 PM (58.227.xxx.42)

    저는 세입자이구요
    이번에 재계약해서 3천 올려주는데...
    부동산 끼고 해요
    그렇게 하는것이 돈은 조금 들지만 정확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저희는 주인측이 먼저 제안해서
    참 반듯하시네 했는데....

  • 2. ...
    '11.5.15 12:04 AM (220.73.xxx.220)

    부동산중개사의 업무가 계약에 따른 법률적 돌발상황을 담보해 준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하고, 계약 목적물과 계약내용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재계약까지
    굳이 중개사를 통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변수1에 관해서는
    전세기간을 1년6개월로 약정한다 해도 추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요구(주장)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상
    (이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이른바 강행규정입니다.)
    전세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고,

    변수 2에 관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재계약서 특약사항으로 확실히 명기해 놓으심 될 것입니다.

  • 3. 재계약
    '11.5.15 12:09 AM (119.237.xxx.41)

    .님/ 네, 물론 부동산 끼고 하는게 깔끔하긴 한데, 저희도 세입자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굳이 커미션을 안내도 되지 않을까 하구요. ^^;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변수 1은 부동산과 계약해도 마찬가지겠군요.
    저는 오히려 변수 2를 더 염려했는데, 그건 특약사항으로 적으면 되는거라구요. 참고하겠습니다

  • 4. ...
    '11.5.15 12:20 AM (220.73.xxx.220)

    예, 그렇습니다.

    재계약서 공란 적당한부분에 그런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고,
    금액이 적힌 부분같은 중요부분에 임대인.임차인 두분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확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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