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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연말정산 질문이예요.

새댁 조회수 : 276
작성일 : 2011-05-13 17:42:23

돈 문제에 민감하신 분들은 패스해주세요.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구요.
주변에 소득 비슷하신 분이 거의 없어서 물을 곳이 없어서 82에 묻습니다.







2인가구에 외벌이인데, 작년 신랑 소득이 9500 정도 찍혔어요.
소득공제 기준이니까 세전 원천징수 금액이겠죠.
그리고 연말정산은 200만원 토해냈습니다.

지난 달 월급에서 연말정산 토해내고 건보료 토해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구요;

정작 돈 관리는 제가 하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올해부터는 신랑 소득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얘기로는 세후 금액으로 2억4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중 4천 정도는 비용처리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득으로 잡혀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일을 그만두셔서 의료보험을 저희가 내게 되었고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질문 :

1. 연말정산 내역 정리할 때 보니까
연금보험 과 보장성 보험이 따로 출력되던데, 각각 공제대상인건가요?

2. 제가 국민연금을 따로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3. 의료비 같은 경우는 소득의 3% 초과 부분만 공제해주던데, 이런 단서조항은 의료비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4.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각각 공제대상인건지, 각 500만원, 300만원이 한도인지도 궁금합니다.

5. 그리고 절세하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6. 마지막으로, 저희 집이랑 소득이 비슷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얼마정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액수가 클 꺼 같아서 따로 돈을 떼서 모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집은 외벌이에 부양가족 3인 (65세이상 노부모-1분 장애인, 1분 일반인(?). 아내 -장애인) 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세후 2억 벌이, 4인 가족 -3인 부양가족 의 경우로 질문할께요^^;;;


IP : 123.111.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
    '11.5.13 5:47 PM (58.145.xxx.249)

    주부이시면 세금공제혜택은 없다고 알아요.

    그리고 아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2. 글쎄요
    '11.5.13 6:17 PM (203.248.xxx.14)

    1. 연금보험은 4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고 일반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
    즉,각각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과세기준) 88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세율이 35% 적용되므로
    양쪽은 다채우면 500만원 불입하고 150만원정도 환급받습니다.
    (5백만원*35%= 175만원이지만 8800백만원 이하구간은 세율0~26%이므로
    약간 적은 것입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도 포함되므로 대부분 100만원이상이지만
    고소득자중 상대적으로 연금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도 많더군요..
    연금보험 400만원은 필수입니다.

    2.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과 남편분 소득공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공제 안됩니다.

    3. 의료비는 3% 초과하는 부분만이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큰수술이나 임플란트 등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되는데..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죠.

    4.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포함)는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작년까지는 500만원)
    일일이 수식으로 표현하기 힘들므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300만원한도 공제받으려면 2억정도 연봉받는 분이라면 7천만원정도는
    카드를 써야합니다.

    5.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인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봉 8800만원이상에 대해서 장마는 제외되었습니다.

    6. 9천5백정도의 연봉이라면 대충 일천만원정도 세금 냈을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2백만원을 더 냈다는 것은 세금자체를 배월 조금 뗀듯합니다..
    예를들어 연발까지 8백만원정도 밖에 내지 않았으니 2백만원 토해 냈겠지요.

    저희집이 그정도 연봉인데 이것저것 세테크해서 500만원 가까이 돌려 받았습니다.
    즉, 천만원정도 미리내고 오백만원정도 돌려받은 것이죠.

    그리고 제 주위에 2억5천정도 연봉받은 전문직(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임원급)
    이 있는데 세금이 6천5백정도 되더군요.

  • 3. 새댁
    '11.5.13 7:53 PM (123.111.xxx.148)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인건가요?

    저희도 연금보험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가입해야겠네요.
    온통 보장성보험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 세금 6천5백이라니. 후덜덜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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