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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문의

양도세 문의 조회수 : 428
작성일 : 2011-05-13 10:30:08
부모님께서 지금 현재  전에 살던 집이 재건축때문에 이주비를 받아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서울 중랑구) ,  경기 남양주쪽으로 집을 사서

오시려고 알아보려고 하는데요.(현재 전세금에 3천만원만 보태면 살수있는 정도)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집을 팔때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부모님이 재건축으로 가지고 계신집은 27년 어버지명의로 소유하셨구요.(1984년부터 지금까지)

재건축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시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매매가 안되어서 계속 전세다니시는 것도

신경쓰이신다고 이번에 아예 경기 외곽쪽으로 알려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IP : 180.65.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반적으로
    '11.5.13 10:34 AM (122.36.xxx.11)

    양도세는... 그야말로 양도소득의...50%
    2주택일 경우 오래 살았건 어쨌건 그 기간에 상관없이
    그냥 양도소득의 50%.
    물론 양도 소득이 없다면 안내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하다못해 노련한 부동산에라도 물어보셔야 해요
    이른바 전문가들에게.
    특히 세법은 카더라에 예외가 많으니까요
    원글님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어서 그게 분양권 형태로 잇을 때는
    2가구에 해당하는지..도 좀 복잡한 문제거든요.

  • 2. 피하는방법
    '11.5.13 10:40 AM (218.209.xxx.111)

    순서데로 새로 사는것은 부인명의로사고 이혼하고 부동산팔고

    그러기 땜에 지금팔것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어야겠지요

  • 3. 윗님
    '11.5.13 10:43 AM (122.36.xxx.11)

    방법대로 서류상 이혼하는 편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거 5년 이상 서류상 이혼 상태로 있어야 해요.
    뭐, 생각해 볼 방법이 아니예요
    그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게 속 편하겠지요

  • 4. 미르
    '11.5.13 10:50 AM (121.162.xxx.111)

    재건축때문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합니다.
    (이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요건 :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5. 미르
    '11.5.13 10:52 AM (121.162.xxx.111)

    지금 대체주택을 사면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이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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