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해외에 있어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외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한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대리인 계약 시에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 사실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위 서류는 언급을 안한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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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 시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리인계약 조회수 : 235
작성일 : 2011-05-05 18:40:14
IP : 119.69.xxx.1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11.5.5 9:22 PM (114.201.xxx.214)전, 부동산에서 계약체결할 때, 알아서 해주던데요.
집주인(아들)의 어머니랑 했거든요.
저 또한 재외국민거주 사실증명을 첨부하진 않았지만,
계속 재계약을 했고 지금 5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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