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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걸려 있다는데..

세입자 조회수 : 350
작성일 : 2011-05-02 19:45:41
알아 보는 집에  매매로 인한 가처분이 되어 있다네요
친척이 투자한부분을 확보하기위해 형식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알 수 없고요.
공유지분 1/2 부분에 대해서  이고요

이런 집에  전세 들어 가도 괜찮은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걸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채무관계로 가처분한 다고 미리 말하고 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심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50.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1.5.2 8:13 PM (211.44.xxx.91)

    안할것같네요 중개인분 말씀이 꼭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수도 있다는 애매한 대답같아요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2. ...
    '11.5.2 8:39 PM (220.73.xxx.207)

    가처분이 뭔지 먼저 아셔야 할 듯.

    부동산가처분이란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어떤 권리가 있을 거라고 일단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가압류라는 건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떤 채권이 있음을 일단 인정받은 것이고요.

    원글 내용으로 보아 공동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공동소유자)가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것 같은데...
    공유자들간에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어떠한 권리다툼이 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만으론 제 3자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소유권을 다투는 사람들간에 추후 소송 등을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되겠죠.

    따라서 그런 권리관계가 불안한 부동산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기름을 끼얹고 불에 뛰어드는 일이지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3. ;;
    '11.5.2 10:26 PM (218.155.xxx.48)

    부동산 중개인이 괜찮다고 하던가요 ..?
    그렇다면 그분 참 안좋은 사람이네요
    가처분이든 가압류든 그런거 걸린 집에 누가 세를 드나요

  • 4. yolee
    '11.5.2 11:34 PM (58.141.xxx.203)

    실제 주인과 명의상 주인이 다른 경우 저렇게 가처분 하는 경우가 있는 듯.

    임대차 약속은 소유자와 해야하는데 ,
    소유자가 불확실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즉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차약속을 한 후에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에 근거해 소유권을 가져갈 가능성 ?

    전부는 아니고 1/2지분만 ?

    소유권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상황인가 ?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
    책임지는 답변은 게시판에서 들을 수 없어요

  • 5. yolee
    '11.5.2 11:36 PM (58.141.xxx.203)

    두 사람 즉 소유자와 가처분구너자 즉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처분권자 둘 모두
    임대차 약속서에 도장 찍고 인감 첨부하라고 하면 될 듯한데?
    즉 공동책임을 지우면 ? 될 듯한데?

    책임 안 지는 말입니당.

  • 6. 싸라비얍..
    '11.5.2 11:55 PM (59.14.xxx.35)

    부동산 믿지말고..찜찜할때는 절대 계약하는거 아니에엽.....

    그집말고도 좋은곳 많으니 다른곳 알아보공 계약하세영...

  • 7. 세입자
    '11.5.3 1:02 AM (211.202.xxx.11)

    답변 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글 읽고 나니 생각이 더 정리되네요..
    부동산에서는 yolee 님 말 씀처럼 조언해 주셨는데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요, 하면 안되겠네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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