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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주소를 옮겨달라고 하네요
이사 조회수 : 632
작성일 : 2011-04-27 14:14:41
IP : 116.32.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기...
'11.4.27 2:16 PM (122.32.xxx.10)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건 알고 하시는 일인가요?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집주인에게 대항력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신중하시길 바래요.2. 이사
'11.4.27 2:18 PM (116.32.xxx.2)그렇겠지요? 한달간 주소를 옮길때 계속 살고는 있으라지만
내가 냈던 전세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니까 위험한 것이겠지요?3. --;;
'11.4.27 3:16 PM (116.43.xxx.100)위험합니다...세입자가 나중에 권리를 못찾을수도 있어요.
4. ,,
'11.4.27 3:49 PM (110.14.xxx.164)그건 아니지요 전세비 전액을 주면 몰라도..
그 사이에 대출 받거나 무슨일 생기면 전세비 날려요
주인으로서도 그런 부탁은 못해요5. 이주비때문
'11.4.27 4:22 PM (112.187.xxx.116)집주인 입장에선 요즘 재개발이 투자수익도 없는데 이주비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같은데요. 계속 살면서 주소만 옮겨놓는 건 세입자에게 너무 위험하죠. 주인을 믿는다고 해도 주인 상황이 한달동안 혹여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거구요.
같은 집에서 계약을 새로 하면서 이주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주고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각서를 써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주비를 받아야겠다면서 소송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는 게 깔끔할 듯싶습니다만,,, 어휴 요즘 전세구하기도 그렇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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