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뭔가요?

조회수 : 480
작성일 : 2011-04-26 17:24:36
저는 삼십대 초반 미혼이구요~

이제 결혼과 상관없이 슬슬 독립을 준비하고 싶어요.

기존의 집을 턱턱 사는 건 제 능력에 무리고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공공임대든 뭐든 신청해 보고 싶은데요~
(아직 저게 뭔지도 잘 몰라요;)

일단 세대주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고 있고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결혼한 형제 자매 쪽에 이름을 올려도
그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IP : 125.241.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1.4.26 5:26 PM (220.80.xxx.28)

    세대 독립을 하고 나가셔야 세대주에요..
    주민등본 떼면.. 내이름 맨위에 올라와있고 옆에 세.대.주. 하고 박혀있어야해요..
    30초반이면 해당 안되실텐데요... 35세이상이던가 그럴텐데...

  • 2. 미르
    '11.4.26 6:40 PM (121.162.xxx.111)

    30세이상이면 됩니다.


    1.세법상 1세대의 개념

    세법상 1세대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자녀들이 세대분리한 경우 개별세대 인정 여부

    자녀들이 세대분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세대로 인정합니다.
    즉 자녀들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지 않는 한 세법에서는 개별세대로 인정하지 않
    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 자녀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 자녀가 결혼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없는 경우
    ▷ 자녀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자녀세대를 개별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9331 목동쪽 감기 병원 (내과나 이비인후과로) 알려주세요~~ 목동 2011/02/17 169
619330 게장요 1 간장 2011/02/17 208
619329 선물을 사가야 해요. 2 3만원선에서.. 2011/02/17 178
619328 대전에서 제일 괜찮은 종합병원이 어디인가요? 7 ///// 2011/02/17 555
619327 임대사업자 직장의료보험 문의 5 의료보험 2011/02/17 1,063
619326 치아가 계속 시리네요 3 .. 2011/02/17 670
619325 이런 며느리는 어떤가요? 5 ㅎㅎ 2011/02/17 1,621
619324 서울시내 지역 상관없이 와플 맛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5 ^^ 2011/02/17 435
619323 문의 1 임플란트틀니.. 2011/02/17 99
619322 오늘도 KBS는 쉬지 않는다. 바쁘다바뻐 2011/02/17 130
619321 눈밑주름이 고민인데 뱀독크림이 어떨까요?? 웃지말자 2011/02/17 208
619320 정운찬 "국사시험 영어로" 발언에 누리꾼 '발끈' 18 세우실 2011/02/17 1,188
619319 1금융권으로 옮기실건가요?? 2 부산 2011/02/17 538
619318 부모님 모시고 식사할 만한 식당 추천 부탁합니다. 2 통통곰 2011/02/17 369
619317 이럴땐 누가 제사를 지내는게 좋을까요? 10 제사 2011/02/17 1,133
619316 트위터에서 제이야기를 하였다는데, 4 상담 2011/02/17 1,091
619315 작년에 2월까지 출산휴가, 그 이후 육아휴직인데 연말정산 해야 하는 걸까요? 5 아기엄마 2011/02/17 404
619314 부산에 괜찮은 뷔페 어디가 좋을까요? 7 ddd 2011/02/17 719
619313 베트남 신부 어떤가요..? 34 .. 2011/02/17 4,026
619312 '며느리가 돈 건네주는데 눈물이 울컥 나왔어요'라고 하시더군요 10 전철 아주머.. 2011/02/17 2,722
619311 탕수육,고기가 남았는데 보관법.. 2011/02/17 96
619310 sm5 엔진오일 교환비용 4 얼마인가요?.. 2011/02/17 1,312
619309 나중에 친정 엄마가 안계시면 어쩌나 4 ... 2011/02/17 693
619308 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됐는데 그럼 예금에 대한 이자는 못받는건가요? 2 -- 2011/02/17 695
619307 루비 레드 자몽 칵테일과 레드 2011/02/17 123
619306 세탁기가 오늘보니 죽어있네요..ㅋㅋㅋ 세탁기 추천요^^^^^ 20 탁기 2011/02/17 1,815
619305 주말농장 하려고 하는데 해보신 분 도와주세요~ 10 ff 2011/02/17 471
619304 [펌] 97년 IMF 시절의 참담했던 뉴스들- 1 참맛 2011/02/17 467
619303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1 궁금 2011/02/17 648
619302 5살 여아 머리가 빙글빙글 어지럽대요 7 어쩌죠 2011/02/17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