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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되면,,,

부인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1-04-20 16:20:27
남편사업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거같아요
카드와 은행빚때문에
카드회사에서 소송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남편의 주소를 옮겨놓아야 하는지
저한테 어떤피해가 오는지...
아시는분은 답변부탁합니다
IP : 125.176.xxx.1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20 4:37 PM (220.80.xxx.28)

    지금 살고계신데로 차압들어오구요...
    동산 압류 들어올꺼에요..
    제가 본 경우는.. 주민등록 옮겨놨는데.. 우연히 자식집에 몇일 있다가.. 카드사사람들&법원사람들 들이닥쳤구요..
    한번 조사하러 왔는데.. 딱 그때 집에 계셨던거죠..
    그래서 같이 살고있는걸로 인정되서 자식집 압류들어갔구요..
    법무사 통해서(변호사 살돈 없어서) 소장 작성하고.. 제3자의 이의제기 소 했어요..
    그리고 아내분의 몫 50% 요구하는것도 같이 했구요.
    동산압류는 총 300만원정도 였는데(평가금액) 50%떼고 어쩌고 해서 100에 합의봤대요.

    부인이시니 동산압류 들어와도 50%는 님꺼구요.. 그쪽에서 못가져가요..
    그리고 최악의경우 경매에 붙여져도.. 님이 낙찰1순위에요.. 그대신 그 돈은 갖고있으셔야 하구요

  • 2.
    '11.4.20 4:44 PM (58.239.xxx.31)

    저두 남편이 카드땜시 소송걸려서..
    딱지 붙이기전에 전화오던데요. 얼마 깍아줄테니 내라고요. 그땐 돈이 없어 못냈더니
    차압 들어와서 딱지 붙였구요.
    남편이 카드지점 찾아가서 담당자랑 얘기해서 몇십만원 깍았어요.
    그것두 돈 없어 한꺼번에 못낸다했더니 분할로 내라고 해서 그리 갚았어요.

  • 3. ...
    '11.4.20 4:44 PM (220.80.xxx.28)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있어도 같이 살고있다 인정되면 그 집으로 동산압류 들어가구요.. 빨간딱지 붙어요..
    그 집에 살고있는 다른 가족들이 이의제기 할수 있구요..
    근데 압류된 집기들을 본인들이 샀다는걸 증명해야해요.. 카드내역이랄지.. 뭐 그런거요.
    최종 경매처리되서 (낙찰 못받을경우) 받은 금액은 경매한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아내분한테 줍니다.
    카드사랑 합의봐서요.. 얼마씩이라도 갚아가겠다 해보세요..
    한번에, 많이씩 못 넣어도.. 얼마씩이라도 넣으면 소송까진 안갈꺼에요..
    그놈들 피도눈물도 없는놈들이라..사람 길거리에 앉는거 신경안써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빌께요..

  • 4. 빨리
    '11.4.20 4:50 PM (61.105.xxx.15)

    워크아웃 알아보세요..
    신청만 해도 카드사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 5. ...
    '11.4.20 5:03 PM (180.67.xxx.81)

    일단 님과 남편 주소를 일단 각각의 주소에 다 옮겨 놓으세요.

  • 6. 개인회생
    '11.4.20 5:12 PM (118.47.xxx.156)

    빨리 개인회생 알아 보시고 신청하심 신용불량자는 안될 것 같은데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그쪽으로 알아보셔서 서류작성하시고, 신청하세요.

  • 7. ...
    '11.4.20 5:16 PM (112.169.xxx.20)

    우선 신용회복 위원회에 가서 먼저 상의해 보세요.
    위에 분 말씀대로 워크 아웃이 가능한지 알아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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