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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하신 분!핼프미~

위임장 조회수 : 672
작성일 : 2011-04-13 19:02:26
집을 계약했어요
처음엔 부동산에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계약하는 날,집 주인이 해외에 계셔서 위임장을 보내 주신다고 했어요
찜짐했지만..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위임장을 팩스로 보내 준다는 거에요
부동산에서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위임장은 팩스가 아닌 우편 원본으로 직접  송달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IP : 203.130.xxx.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4.13 7:07 PM (1.102.xxx.31)

    위임장을 팩스로?? 무슨 그런 해괴망칙한 경우가 있나요??
    부동산을 매수하신 건가요??

  • 2. 위임장
    '11.4.13 7:16 PM (203.130.xxx.82)

    강남에 모 아파트 전세에요
    저도 그런 이야기는 첨 들어봐서요
    처음엔 일정 그런 이야기 없다가..
    위임장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동반돼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 3. 예전에
    '11.4.13 8:06 PM (14.32.xxx.31)

    그렇게 해서 계약해 무사히 살고 나온 적이 있네요.
    부동산만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다 했더니
    그 쪽 친척을 대신 보냈고 위임장같이 해서요.
    수자원공사 직급있으신 명함 건네주며 믿으라고....그래도 불안했어요.
    다음에 그 남편분(변호사)이 직접 와서 믿으라고...이분이 위임자로
    적혀있어 직접보고 안심했습니다. 점점 흔하겠지만 집주인 해외있는 경우에 번거롭더군요.

  • 4. 원글
    '11.4.13 8:24 PM (203.130.xxx.82)

    내 참..대리인 집 주인 위임장 원본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리인 없이 위임장만 팩스로 해외에서 보내 준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거에요

  • 5. 보세요.
    '11.4.13 8:30 PM (110.92.xxx.222)

    제 남편이 부동산하는데요. 저희집 전세계약이랑 똑같은 경우에요.
    저희집도 집쥔이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딸과 계약했거든요.
    팩스로 보내면 안되냐고해서 딱잘라서 남편이 안된다구했구요.
    우편으로 받았어요.
    큰 상관이 없다는건 애매한 표현이죠. 천만분에 일 확률이라도 큰상관이없다는 표현으론 좀.

  • 6. 저희집의경우
    '11.4.13 8:34 PM (203.90.xxx.83)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금방옵니다만 저희집 경우에
    주인이 미국에 있었고 동생이 관리하는데 위임장이 너무 중요한 서류라 등기로 보냈다가 분실하면 어쩌냐면서 인편에 가지고 온다고 ㅠㅠ 석달인가 지나서 받았구요 (당연 법적효력은 원본있어야하죠)중개인이 만약의 경우 전세금을 변제하겟노라 각서를 써줘서 신랑이 공증했었네요
    적은 금액이면 몰라도 전세금이 저희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이라서ㅠㅠ
    잔금치룰때 원본 가져오신다더니 안가져오시고 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죠
    당신네는 쓸곳도 없는 위임장 원본을 우릴 못믿어서 못주시면서 전세금은 나가는 세입자에게 줄뿐이라면서 우리보고 당신을 믿으라시는데 우린 뭘 믿냐구요ㅠㅠ여튼 영~ 원본 안주시면 계약 취소하려고 했어요

  • 7. 감사해요
    '11.4.13 8:35 PM (203.130.xxx.82)

    좋으신 말씀 주셔서요
    저도 그래서 내일 부동산에 말씀드리려구요
    대리인도 없이 외국에서 위임장만 팩스로 보내준다고,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부동산 분 말씀이 너무 기막혀요
    계약금을 500 걸었는데
    이런 경우 두 배로 물어 주는건 아닌가요?
    우리 사는 집을 내 놓아서 저희는 그 집만 믿고 있다가
    거리로 나가게 생겼어요

  • 8. 일단
    '11.4.13 9:37 PM (119.67.xxx.77)

    외국에 사는 식구대신
    저도 대리인 해봤는데요, 국제전화로 주인과 통화를 한 후
    일단 팩스로 그 위임장을 받으시고

    그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라고 하세요.

    부동산서
    일 생기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쓸때 같이 주는 부동산업소 내역에서 변제금액

    확인해 보실 수 있을겁니다.

  • 9. 원본 받으세요
    '11.4.14 1:42 AM (124.53.xxx.195)

    팩스 그까이꺼 나쁜 맘 먹으면 얼마든지 복사에 복사를 거쳐 조작가능합니다.
    대개 별 일 없겠지만 별 일 생길 확률 있고 그게 이번이 아니라는 거 누가 보장하는 거 아니지요.
    부동산이 큰 상관 없다고 한다니, 무책임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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