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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부엌이 모델하우스 보다 35cm 짧아요.

작성일 : 2011-04-04 09:30:24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자카페도 가입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모델하우스 부엌보다 현장에 실제 설치된 싱크대 문짝이 한개 모자라는 겁니다.
설마하며, 총 길이를 실측했더니, 35센티나 짧았습니다.
즉, 싱크대 문짝 갯수는 적어도, 총 길이는 같을지도 모른다는(즉, 문짝 한개가 더 넓겠거니)
입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진거지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본사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실측을 하러 간 입주자들에게, 34평형 모델하우스는 분양완료라고
폐쇄시켜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형평형은 아직도 분양중)

옥신각신 끝에, 한 입주자가 폐쇄된 모델하우스 입구를 뜯어내고
실측한 결과, 부엌이 훨씬 좁다는 사실을 알아낸것이지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자재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졌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싱크대 문짝 갯수가 적어질 만큼 실제 집이 좁다니,
황당합니다.
건설사는 입주자 질문에 계속 다음주에 답변 운운하며 미룹니다.

어디다 항의해야하는지(구청, 시청 등등)
어떤 대항방법이 있는지
잘 아시는 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1.182.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4 9:44 AM (125.143.xxx.60)

    견본주택은 실제와 똑같아야 합니다. 구청에도 허가내용 다 있구요...구청에다 신고하세요~ 구청은 자체 해결하라고 나올수도 있는데 계속 구청에다 민원을 넣으시고 건설사에도 압박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도 신고하시구요...최종적으로는 원글님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매입가)를 깎든지 아님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던지요...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건설사랑 협의가 가능하겠지요...증거도 꼭 가지고 계시구요...(부엌이 왜 좁은지 모르겠네요...준공도면 정보공개청구해서 봐야 할것 같은데...)

  • 2. ...
    '11.4.4 2:40 PM (152.99.xxx.167)

    증거가 중요해요. 사진찍고 실측도도 갖고 계시고 분양시 책자도 필요하구요.
    나중에 소송자료로도 유용합니다. 윗님말대로 구청에 신고도 하시고요.
    입주자 카페만들어서 사람모아서 소송도 하셔야 할겁니다.

  • 3. ,
    '11.4.4 2:44 PM (110.14.xxx.164)

    증거 모으고 신고하면 환불 받아요 그거만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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