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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용 세금계산서 가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만들려고 하니 부가세가 10%입니다.
업자는 세금계산서 만들면 본인이 불리해서 그런지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나중에 집을 팔때 공제받을려고하는데 지금 부가세가 1,300,000원 입니다.
130만원 정도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찌 할봐를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어
'11.4.1 3:31 PM (220.84.xxx.3)http://0jja.blogspot.com/2009/11/%EC%A7%91%EA%B3%B5%EC%82%AC-%EC%98%81%EC%88%...
한번 읽어보세요2. 순이엄마
'11.4.1 3:32 PM (112.164.xxx.46)다른건 모르구요. 3년 이하에 파실때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그때 산금액에 리모델링한것도 포함시켜 주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만 세금을 내는 3년 이상 사시면 그닥 큰 이익은 없구요.
차라리 10% 할인을 받으심이.3. ㅁㅁ
'11.4.1 3:46 PM (14.55.xxx.62)제가 제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 읽고 생각났으니 검색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굳이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되니 일단 10% 할인을 받으시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그 영수증 등기권리증? 이랑 잘 두셨다가 집 파실 때 양도소득세인가? 그거 계산할 때 그 금액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4. 자세한건
'11.4.1 3:53 PM (121.146.xxx.157)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리모델링이라도 해도 내역마다 적용되는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샷시나 그런건 비용인정되고,
씽크대나 그런건 안되는걸로 알아요5. 원글
'11.4.1 4:39 PM (121.132.xxx.27)세무서 어디에 물어봐야할까요?
세제혜택 된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참 어려워요6. .
'11.4.1 4:39 PM (110.14.xxx.164)바깥 샷시만 되는걸로 압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정도만 받아두었어요
그정도는 부가세 없이 해주더군요7. ...
'11.4.2 11:20 AM (61.74.xxx.105)확장비용과 샷시, 보일러개조(?)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내역에 확장과 샷시라고 써 달라면 되지 않을까요..비용도 뭐 천만원대니까..
일반 영수증으로는 안 되구요..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이 해당될 거예요..
1주택이셔서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돈 10프로 더 들여 만들 필요 없어요.
다주택이시거나 3년이내에 파실거면 그걸로 공제 받을 수 있구요.
가령 2년정도 후에 파실거면 지역에 따라 또는 집값에 따라
양도세 35%~ 50%(?)정도 내잖아요..
양도세 산정시 취등록세 중개비 수선비.. 공제후에 세금매기니까 계산해 보세요..8. ...
'11.4.4 6:37 PM (221.138.xxx.206)샷시,화장실정도만 되는데 비용도 얼마 안되고 효용이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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