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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도 소득세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1-03-27 19:50:52
오래 살던 주택팔고...지은지 10년이내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살까하는데요.
1층에 상가 2,3층 다가구 4층 주택 이런식의 상가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나요?
다가구의 경우에는 1가구인데 주택비율이 높은 상가주택의 경우는 어떤가해서요...소득세는 어느 정도 내는건가요? 예를 들면 수입이 보증금 5천에 100만원이라면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58.233.xxx.10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1.3.27 8:27 PM (112.172.xxx.99)

    소득 가는데 세금 냅니다
    임대업자로 되어 잇고요

  • 2. ....
    '11.3.27 8:45 PM (58.233.xxx.108)

    임대업자...그렇군요. 전 1층에만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은 다가구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이라고해서요.
    당연히 은행에 예금을 해도 소득에 대해 세금은 내야 하니까 ...상가주택 임대업자면 세금은 몇%정도 낼까요?

  • 3. 별로
    '11.3.27 9:31 PM (221.133.xxx.247)

    부담스럽지는 않는 금액일겁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님이 말하신 2,3층(가정집)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1층(가게)의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경우에만 님이 정식으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며 소득세를 월세 금액에 따라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소득세보다는 의료보험료가 왕창 올라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의 경우 세입자를 사업자 등록을 내지않는 사람을 선별해서 받거나 아니면 아예 가게로는 세를 안주는 경우도 있지요

  • 4. 원글
    '11.3.27 9:44 PM (58.233.xxx.108)

    별로님~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5. .
    '11.3.27 9:52 PM (124.28.xxx.53)

    임대소득외에 근로소득은 없으신가요?
    근로소득이 합산이 된다면 과표기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상가의 임대소득만 있으시다면
    기본공제만 하셔도 세금부담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 6. 원글
    '11.3.27 10:02 PM (58.233.xxx.108)

    점하나님~ 덧글 정말 감사해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월세수입으로 단독팔고 이사가실까해서 근로소득은 전혀 없어요. 엄마가 형부밑으로 의료보험이 되어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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