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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인중개사 분 계시면 이런거 답변 가능하실지ㅠㅠ

부동산 조회수 : 647
작성일 : 2011-03-23 17:46:59
집은 일반주택이구요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에 하두 안나가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동산측에서 굳이 그냥 원래 내놓은 가격대로 받아 주겠다고 그러시네요

깍지 마시라구ㅠㅠ

근데 저 아는 분이

부동산에서, 내놓은 가격보다 더 받아서 자기네 이익 챙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냅두라는 걸수도 있다고

그런데

계약을 매입자랑 매매자가 직접 하는데

부동산에서 가격을 좀 올려서 자기 수익을 남기는게

있을수 있나요?

제가 융통(?)성이 없는건지...이해가 안가서요....



**추가

첨에 얘기할때

갑자기 생각난건데

집 내놓고 몇달 있다가 부동산측에 원래 내놓은 가격보다 더 받아주면

저희가 복비를 확실히 더  많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소리 때문에 굳이 제대로 받아준다는건지....

IP : 118.33.xxx.2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리가요
    '11.3.23 5:48 PM (115.41.xxx.10)

    계약서에 매매가를 적고 서로 확인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주인이 나서서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 2. 수수료
    '11.3.23 5:58 PM (125.128.xxx.78)

    집값이 중개수수료 커트라인 아닐까요?
    더 많이 받는쪽인데 집값을 내려면 훅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자신있을수도...

  • 3. 부동산하는
    '11.3.23 6:03 PM (211.212.xxx.143)

    지인이 있어서 풍월로 들은게 있는데
    아는분 말씀은 이런거 같네요.
    보통 부동산에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온집을 일명 " 찍기 "로 계약금만 걸구요.
    물론 매수자를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에서죠.
    부동산은 미등기상태에서 매입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죠.
    부동산은 미등기상태로 시세차익만 먹는거죠.
    원글님 경우는 해당사항은 없어보여요.

  • 4. 별사탕
    '11.3.23 6:13 PM (110.15.xxx.248)

    부동산에 사는 사람한테 금액을 더 부른 상태로 매매 되었어요
    사는 사람한테 계약서에 쓰기는 얼마로 쓰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받은 거지요

    요즘 실거래가 신고 해야하지만
    사는 사람한테는 천 더 부르고 파는 사람한테는 500더 부르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양쪽에 다 생색내구요
    파는 사람은 500이라도 적게 적으면 양도세(있다면) 적게 나오구요
    사는 사람도 취득세등등 세금 적게 나오니 1~2천 정도는 적게 하면 좋거든요(여기서 부동산이 농간을...)
    그 와중에 중간 차익을 부동산에서 착복...
    양도세야 안내면 그만이지만 취등록세는 꼭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적게 적어줘도 매수자는 감사한 일이구요
    매도자는 적은 금액만 받게 되는 거지요

    몇 년 전에 벌어진 일이구요
    그걸 아신 엄마가 부동산 신고한다고 난리펴서 부동산에서 차액 먹은 200만원인가? 를 받아내셨어요

  • 5. 공부
    '11.3.23 6:21 PM (180.65.xxx.238)

    순가중개계약이라고 배웠네요 부동산수수료로는 법에서 명시한 금액을
    초과할수없기에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도자에게 얼마이상
    매도시 차액을 수수료로 받게 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초과수수료는 받을수 없읍니다
    하지만 보통 매매계약서때문에 초과금품으로 뒤탈이 날까봐서
    계약서작성은 어렵겠죠 급매의 경우 가끔 수수료 두배로 제시해서
    매매하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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