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1월 29일 ~ 2월 6일까지 8일간 인도로 가는 길 여행사를 통해 인도여행을 하였습니다.
항공편이 중국 경유하여 인도 델리로 가는 것이었는데 중국에서 델리로 가는 도중 기체결함이 생겨 중국으로 회항하여 그 날 중국항공사 측에서 제공한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둘째 날 일정이었던 자이뿌르란 도시의 관광을 통째로 날리고 셋째날부터 관광을 하게 된 거죠.
2월 6일에 입국한 후 여행사를 통해 첫날 관광이 빠진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중국항공측에서 대답이 없다며 여태 미루다가 오늘 팀장이란 분의 말씀이 첫날 호텔비와 기차비해서 2만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13시간 정도를 비행하여 건너간 나라에서 전체 5군데 도시를 가는데 그 중 한 군데 도시를 통째로 빠졌는데 이건 여행 전체에서 큰 손실을 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길했더니 기체결함에 의한 회항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며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 문의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지에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여 1박을 하고 나머지 일정들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5급 호텔을 예약했으면 5급호텔에 맞는 돈을 줬을 건데 가장 저렴한 패키지 상품 선택했으니 그거에 맞는 호텔비로 보상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돈보다도 이 여행사의 응대가 너무 화가 납니다.
먼저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이 생겨 여행에 차질이 생겨 마음 상했을 거 같다, 어떻게 조치해 주겠다고 연락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전화하면 연락준다고 하면서 연락없고, 자기네는 현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계약자가 싼 상품 선택했으니 그 값에 맞게 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답변도 그렇고요.
정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인지, 그 날 당일 호텔비와 기차비만 보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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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기체결함으로 인한 회항 보상비에 대해 도움 주세요~~~
인도여행 조회수 : 360
작성일 : 2011-03-18 15:14:42
IP : 211.114.xxx.2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11.3.18 3:20 PM (211.219.xxx.62)알기로......보상규정이 없어요 ㅠㅠ
제 아는 사람은 심지어 신혼여행 때 그랬어요
결국 기분만 나쁘고 말았다고 하네요
에구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항공사들도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항공 이륙이 지연되거나 기체결함으로 회항하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연결편을 놓치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나몰라라 하더라고요2. 이런경우는
'11.3.18 4:13 PM (61.254.xxx.129)항공사에서 책임이 있는거고, 여행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행사는 항공사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항공사가 배째라고 나오면 답이 없답니다. 그리고 항공사가 법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범위도 굉장히 작아요. 저도 항공사 때문에 불편 몇번 겪었는데 정말이지 화딱지 나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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