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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비에 관한.. (급해요) 무플절망!!!!

변호사 조회수 : 609
작성일 : 2011-03-16 11:06:18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승소비에 관한것도 그렇게 계약했구요
근데 중간에
최고의 변호사라는 그분이 하지않고
복대리인으로 다른분이 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하는말은
"일은 복대리인이 하지만 이름은 최고의 변호사의 이름으로
진행될거예요" 하고 그냥 말만 던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재판진행.
제가 승소는 했지만 제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였네요.
그런데 승소비를 다 주려니.
좀 억울함이 생기더군요.
전 최고의 변호사로 해서 계약을 한거지
복대리인으로 계약한게 아니였잖아요.
그리고 승소비가 엄청난 금액이네요.
다른분들은
승소하고 나서 마음이 바꿨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재판진행과정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대화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나한테 재판과정이나 이런거 전혀 말도 안해주고는
"합의 안해서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하고
사무장 말로는 "변호사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고있는나도 화가난다"라고
말할정도였고 전 혹여나 재판과정에 저한테 불리하게 얘기할까봐
싫은 소리도 못했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제가 마음 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억울하기만 하네요.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끼리끼리 논다고 정확하게 말안해줄것같아서요.
무플은 절망입니다.
부탁입니다..~~

PS..재판은 끝낫지만.
      상대방에서 항소를 할수도 있는데
      승소비를 줘야 되나요?
    
IP : 112.162.xxx.22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스이너불루문
    '11.3.16 11:11 AM (175.253.xxx.225)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원청변호사가 복대리인선임할 권한이있구요 그걸 싫어하신다면 소송수행을 중단했어야합니다.
    소송이 승소했다면 첨에약속하셨던 비용지불하셔야할겁니다.
    변호사상대로 님이 이기시긴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 2. ...
    '11.3.16 11:12 AM (121.146.xxx.212)

    복대리로 재판진행한 부분은 문제가 안되고, 승소도 하셨다고 하니 님이 원하신 만큼의 승소액은 아니더라도 성공보수금은 약정대로 주셔야 할 겁니다(아마 경제적 이득의 10% 이런 식으로 약정하신거죠?). 성공보수금이 높다고 하시니, 만일 성공보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성공보수금 달라고 소송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 3. ..
    '11.3.16 1:31 PM (116.37.xxx.25)

    승소비용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 4. ...
    '11.3.16 1:52 PM (121.146.xxx.212)

    통상적으로 선임계약은 1심이 기준이예요. 그래서 1심에서 승소시 상대방의 항소여부랑 상관없이 성공보수금은 지급하셔야 하구요. 다만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판결확정시나 상고심에서의 승소시까지로 특약을 하셨다면 그땐 판결확정이나 상고심까지 기다릴 수 있을겁니다.

  • 5. 선임계약서..
    '11.3.16 2:12 PM (180.70.xxx.13)

    선임계약서에 그런 내용있을텐데요. 어떠어떠한 내용을 위임한다는거요. 또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호인 선임계약서 내용에 있을걸요. 그리구 복대리인 선임하는 경우는 대개가 다른 재판들이 넘 많은 변호사가 출석만 부탁하는 경우가 많던데..복대리인에게 출석해서 뭐뭐 제출해 달라...이렇게 하긴 하는데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 서면은 대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걸 복대리변호사가 제출만 하는 수준일텐데요.
    변호사 성공보수는 취득한 경제적 가액의 몇% 이렇게 하셨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라해도 원글님이 합의하신 내용이라 그거를 안주시거나 하실순 없어요. 하다못해 소가의 절반만 합의로 받고 소송이 끝나버렸어도, 그 절반 받은거의 몇%는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건데요.
    윗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선임계약은 그 심급별로 계약하는거라, 거기서 승소하신거면 성공보수 지급하시는 거구요.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은 또 별도로 계약하셔야해요.

  • 6. 변호사
    '11.3.16 3:06 PM (112.162.xxx.226)

    계약당시 최고의 변호사가 하기때문에 변호사 비가 많다면서 최고의 변호사니깐 비용을 높게 지불했고요,그리고 계약서를 읽을 시간도 안주고 싸인부터 하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성공보수부분도 10%로 입니다..이러니 난 당연히 그런줄 알았죠.
    근데 복대리인 이런 얘기 전혀 안했어요. 최고의 변호사가 변 론한다고 했으니 전 그대로 믿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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