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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민사 소송 증거 이정도면 충분한건가요?
주고 받은 메일로 사랑하고 호텔 다닌 정도가 입증됩니다.
그리고 교제 사실을 아는 직원이 3명정도 됩니다.
이중에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이 2사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랑 싸우며 주고 받은 메일에 남편이 그여자를 선택한 메일이 10통 넘게 있습니다
간통처럼 직접 증거만 없지 바보 아니면 다 알 내용들입니다
일단 증거확보된 상간녀는 3명, 증거 수집 못한 사람은 2명,
너무 오래지나서 소용없는사람 2명입니다
증거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납니다..돈없구요..
상간녀들도 남편에 기생하여 살아서 돈없는데 이럴때 못갚으면 어찌 되나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죄송한데
'11.3.14 11:41 PM (123.120.xxx.228)왜 남편이 빈털터리로 쫗겨 나는지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본 법정 정보로는
이혼시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이 100%인 경우라도
위자료(재산분할 제외)는 3천만원 이상 못 받는다고(판례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를 떨며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2. 원글
'11.3.14 11:44 PM (114.206.xxx.125)예전에 바람펴서 용서 해주었을때 다시 이런일이 있을시 재산 포기한다고 각서쓰고 원래 돈도 별로 없어요,,집이라고 있는건 친정에서 해준 제집이구요,,
3. 각서
'11.3.14 11:50 PM (220.70.xxx.199)그 각서 공증해두셨나요?
공증 안하셨다면 그나마 각서로서의 효력도 없고 공증해두셨다 하더라도 부부사이의 각서는 법적으로 참고자료 정도이지 결정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께서 완전 백수로 탈탈 놀았어도 분할권이 있는걸로 아는데 남편께서 직장다니신거 보니 경제활동을 하셔서 재산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셨으니 분할권이 있는걸로 압니다
원글님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라도 ...4. 원글
'11.3.14 11:56 PM (114.206.xxx.125)집문제는 제 소유로 잘 올수있는 상황이예요...남편도 그건 터치 안 하는 상태입니다..
상간녀 증거들도 제가 바로 소송할건 아니고 만일 약속이행을 안하고 제 심기를 건드릴시를 위한 대비책정도인데 혹시 이정도증거 가지고는 안될까봐 확실한 중거를 가지고 있으려구요5. 원스이너불루문
'11.3.15 12:05 AM (119.214.xxx.6)우선 간통죄는 법무부 형법개정 소위에서 폐지하는걸로 가닥을잡고 있습니다.
판례로는 두남녀가 나체로 호텔방에 있었더라도 간통을 했다고 단정할수없다는 판례도 있고요
간통은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간통은 인정받지못하더라도 혼인을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평가는 받을수있기에 이혼청구는 가능할겁니다.
그것도 해봐야알겠지만...(모든재판은 해봐야 안다고보는게 맞죠)
민사소송은 상간녀들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배청구를 하는걸로 이해되는데요
이것도 해봐야압니다.
소송비용은 이기면 안물어도 되는데 지면 다물어야합니다.6. 현실
'11.3.15 12:14 AM (68.36.xxx.211)재판에 이기더라도 상간녀에게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론 받아낼 길이 없지요.
직장에 다닌다면 월급에 차압을 넣으면 되지만.7. 에고
'11.3.15 12:33 AM (180.65.xxx.14)그 각서 건은 공증을 받았다하더라도 판사가 남자에 보수적이라면 별 효력을 발휘 못합니다.
제 친구 . 몇번이나 걸려서 각서에 공증 받았는데, 여자판사가 별로 신경쓰지 않더라더군요.
만약 이혼하시려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잘 참다가 왜 이제와서 이혼하냐도 문제가 되더군요.
증거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 제 친구는 차에서 관계하는 사진을 갖고 있는데도...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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