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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 처음만 2년이고 두번째 자동연장부터는 1년씩인가요?

전세 조회수 : 1,397
작성일 : 2011-03-13 19:34:41
지금 사는 집이 2006년 4월 16일 계약하고 사는데 전세금 상승없이
계속 자동연장으로 살았어요.

2010년 4월 16일 두번째 자동연장이어서 내년 4월 16일까지라고
생각햇는데 오늘 주인집에서 월세로 돌린다고 방을 빼래요.

전 당연히 내년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집은 두 번째 부터는 1년씩 자동연장
이라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IP : 218.50.xxx.18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3.13 7:37 PM (180.92.xxx.84)

    두번째부터는 1년씩 아닌가요.. 주인집 말이 맞는거 같은데..

  • 2. ...
    '11.3.13 7:38 PM (211.226.xxx.141)

    주인이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리고 나서는 계약서 다시쓰면 다시 2년이고...

  • 3. 전세
    '11.3.13 7:42 PM (218.50.xxx.185)

    그래요? 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얘기 듣고 뒷통수 맞은 느낌이네요.
    아무튼 위에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 4.
    '11.3.13 7:45 PM (120.142.xxx.65)

    임대차 기간은 2년 아닌가요? 자동연장되면 2년뒤에 다시 계약하는거..

  • 5. ..
    '11.3.13 7:46 PM (121.124.xxx.126)

    잉? 그런가요? 저는 계약서 다시 안쓰고 자동연장시.. 2년으로 알고있고..
    그사이에 주인집에서 나가라하면 복비 주인집에서물고..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그건 미리말하면 복비안물고 상관없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매번 계약서를 다시 썼거등요..

  • 6. 전세
    '11.3.13 7:50 PM (218.50.xxx.185)

    다시보니 의견이 갈리네요. 뭐가 맞는건지 부동산 하시는 분이 법률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주인집 얘기 듣고 패닉상태거든요.

  • 7. 2년씩
    '11.3.13 8:22 PM (218.50.xxx.182)

    자동연장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중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의 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계약이 종료된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8. ㅡㅡa
    '11.3.13 8:24 PM (210.222.xxx.234)

    정확한 법조문 링크 겁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40845

  • 9. 전세
    '11.3.13 8:35 PM (218.50.xxx.185)

    위에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주인집이 법대로 해 줄지 걱정이네요.

  • 10. ㅡㅡa
    '11.3.13 8:40 PM (210.222.xxx.234)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원글님네 주인 맘에 따라 이러고 저러고가 없습니다..
    맘 쓰지 마세요.

  • 11. 전세
    '11.3.13 8:56 PM (218.50.xxx.185)

    ㅡㅡa님 충고 감사합니다.

  • 12. -_-
    '11.3.13 10:07 PM (210.123.xxx.140)

    전 처음 1년 계약했는데도 두번째 자동연장부터는 2년씩 연장되던데요? 세번째 연장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계약서 썼는데 그 쪽 부동산에서 그렇게 처리했어요. 몇 년 째 전세값 올리지 않고 그냥 살게해주신 덕에 정확한 연장 날짜도 모르고 우왕좌왕했었는데 새로운 부동산에서 그냥 당연하게 2년 연장으로 계산하더라고요.

  • 13. 별사탕
    '11.3.14 2:48 PM (110.15.xxx.248)

    제가 아는 부동산 하시는 분 말씀이..

    처음 계약서를 쓸 때 1년을 쓰는지 2년을 쓰는지에 상관 없이 처음 입주는 무조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이 보장된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서에 씌여있는 대로
    1년짜리 계약서라면 1년마다, 2년짜리 계약서라면 2년마다 계약이 완료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보통은 계약서에 2년으로 쓰잖아요
    그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도 (새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잖아요) 2년간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라고,그런데 계약서에 1년이라고 쓰신 분들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뒤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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