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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내주지 않아요.(꼭좀 봐주세요)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4월1일부터는 잔금(1억6천)지불을 하지 않으면 날수 계산으로 연체이자(11%~)를
내야 합니다.근데도 집주인은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집이 빠지지 않으면 못내준다는 입장입니다.
집도 전혀 보러 오지 않고 있는데 정말 입이 바싹바싹 타네요.
지금 당장 집이 나간다 해도 누가 3월말안에 들어오겠어요.4월이 넘어갈듯 하네요.음력2월은 이사도 하지 않는다하여 더더욱 집이 나가지 않나봐요..
집주인은 판례까지 들먹이며 세입자에게 만기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데 정말일까요?
왜 세입자는 이렇게 법의 보호를 못 받나요? 집주인은 팔고 싶을때 양해구하고 계약전에 팔고 나가라고 하기도 하
드만요.(신혼때 2번이나 경험)
법으로 한다해도 시일,경비,정신적피해까지 감안하면 세입자가 소송걸지 않을거니 집주인이 고자세인가봐요.
그러다보면 집은 그 사이에 빠질테니까요..
담보대출이라도 받고 싶지만 더이상 받을때도 없네요.ㅠㅠ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추가) 재작년부터 (4년살았어요) 분양받아서 2~3월사이에 나간다고 미리 예고하였습니다.
작년에 전세금 한번 올려드렸고요.
1. ....
'11.3.10 9:22 PM (180.69.xxx.150)답답하시겠네요.
근데 원글님은 집을 빼겠다고 언제 통보하셨어요?
집 내어놓은지 얼마나 된건지, 원글님이라도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는 하신건지요?
집주인과 무슨 안좋은 경험이 있었던가요?
집주인이 왜 고자세인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임대차법에선 절대적으로 세입자가 유리해요.
원글님이 만기전에 수월하게 집을 내어 주긴하셨지만
설마 이사비도 안받고 나오진않았겠지요?2. ..
'11.3.10 9:22 PM (222.237.xxx.16)저도 질문한 적 있는데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놓고 3개월되면 무조건 전세금 반환해주게
되어있다고 해요.
만약 안내주면 소송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3개월전에 보내놓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님 집주인이 전세금 만기되었다고 집도 안나갔는데 먼저 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3. ..
'11.3.10 9:27 PM (119.70.xxx.148)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 보내는방법은 얼마전에 여기 게시판에 올라왔었어요..
저도 잘 기억안나지만..아무튼 최대한 빨리 보내세요4. 원글
'11.3.10 9:29 PM (118.38.xxx.141)집은 부동산에 저도 엄청 내놨습니다.주인은 첨에 딸랑 한군데.울집주인이 좀 베째라 스탈이라 자기돈 들어가는거 절대 안합니다.앞전 세입자도 나가면서 치를 떨더군요.통보는 작년부터 계속 했었고 주인도 집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하는데 돈들여 수리하는거 싫어하고 계속 집 깨끗하다는 말만 하니 부동산에서는 당연 같은 값이면 수리된 집과 성사시켜주지 않겠어요.
전세가 이리 안빠질지 몰라 내용증명보내고 그런건 몰랐네요.ㅠㅠ
앞으로 그럼 집 빠질때까지 전 연체이자 물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ㅠㅠ5. 원글
'11.3.10 9:30 PM (118.38.xxx.141)지금보내면 앞으로 3개월후에나 받게되나요? 그사이엔 집이 빠지겠죠?ㅠㅠ
6. ..
'11.3.10 9:34 PM (119.70.xxx.148)지금보내면 3개월안에 줘야해요.
근데 일단 보내면 집주인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오겠죠.7. ...
'11.3.10 9:39 PM (121.167.xxx.101)정확한 계약기간을 알면 도움이 될텐데요..
우선 내용증명을 작년부터 나간다고 통보했다고 쓰시고..
인터넷 찾아보면 양식 다 있어요.
임대차등기를 하겠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겠으며 연체이자(이도 인터넷 찾아보면 있음)도 물리겠다고 보내세요. 법적으로 세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8. 원글
'11.3.10 10:03 PM (118.38.xxx.141)4년을 살았으며 작년에 한번 전세금을 올려줬고 전세만기는 3월31일입니다.세입자가 유리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제가 손쓰는게 좀 늦은듯하네요.주인의 성향을 알았다면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보고 참...전문직이면서 그정도 대출도 못받냐면서 전화다시 하지말라며 중간에 끊어버리네요.임대차등기는 무엇인지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인이 돈 안주고 있음 그만이지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답글로 희망이 보이네요.
9. ㅁㅁ
'11.3.11 1:49 AM (110.8.xxx.229)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때 증거로 쓰여요.
10. 여기
'11.3.11 2:50 AM (119.194.xxx.130)원글님 중요한 문제이니 정확하게 대처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국토해양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http://jeonse.lh.or.kr/counsel/example/list.asp
저사이트 가셔서 원글님 같은 사례를 찾아서 참고하시구요.
내일 이라도 당장 전화상담 먼저 해서 임대인에 대항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11. 부동산에
'11.3.11 8:29 AM (59.10.xxx.131)집빼주면 복비를 원글님이 조금 더 쳐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세요;;;; 집안나갈때 보면 일단 여러군데 내놓기도 하지만 제일 가능성 있어보이는 부동산에 원글님이 집 나가게 해주면 받는 복비에 몇퍼센트 (5-10%) 더 얹어주겠다고 (물론 이건 대부분 집주인이 하는거지만 ㅠㅠ 원글님이 급하니까 일단은) 하시면 부동산들이 기를 쓰고 엮어주는것 같던데요...
12. 정액제시
'11.3.11 11:20 AM (124.5.xxx.178)내용증명보내고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 찾아보시면서
부동산에 따로 부탁을 하세요.
인근 부동산 중에서 제일 집 잘 빼는 실장이 있는 곳 정보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굉장히 바지런하고 언변 좋아서 수완있게 계약으로 이끄는 실장이 있는 곳으로 택하셔서
정액을 제시하세요.
집주인한테 복비 받는 것 외에 따로 내가 얼마 주겠다, 최대한 빨리 이 집 좀 빼달라고....
전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전세대란이지도 않은 때에,
집 적체되어서 안 빠지고 있을 때 뺐어요.
백만원! 딱 걸었더니 풀방구리에 쥐드나들듯 하면서 일단 사람이 나오면 제일 먼저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온갖 감언으로 꼬셔서 계약 성사시키더라구요.
날짜도 촉박했는데, 잘 넘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