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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 (주차장에서 일어남)

속상함 조회수 : 495
작성일 : 2011-03-04 19:45:43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뺑소니 한 차량을 경찰의 도움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차의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의 소액피해라며
법적으로도 수리비만 물려주면 끝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전화 한통으로 딱 끝내면서)

제차는 모닝이고 아직 한달도 안된 새차입니다 (수리 견적비는 30만원입니다)

피해준 차량은 분명 알면서도 그냥 도망쳐 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그쪽 상대방측에서 자기보험 회사에서 전화 갈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한테도 전화가 안옵니다
그래서 더 괴씸합니다
제가 어떡게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IP : 122.36.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또 전화하는
    '11.3.4 8:45 PM (122.36.xxx.11)

    방법밖에 더 있나요?
    뺑소니 괘씸죄는..아마도 물을 수 없을 거 같네요
    대물이고 경미하니까요
    수리비나 받으세요
    처음이라서 더 화나는 거예요
    연수가 오래되면 그러려니 넘기게 됩니다.

  • 2. 이런.
    '11.3.4 8:49 PM (59.5.xxx.17)

    뺑소니라도 50만원 이하면 수리비만 물어주면 되나봐요? 몰랐어요.
    뺑소니라 원글님은 너무 속상하시고 상대가 얄밉기도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보험사에서 원글님께 연락하는 게 맞아요.
    원글님도 보험 드셨지요?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면 보험사끼리 연락해서 원글님께
    연락 줄 거예요.
    저도 사고났을 때 보험사랑 통화했고 상대 차주와는 통화한 기억이 없네요.

  • 3. 스치는바람처럼
    '11.3.4 9:05 PM (112.146.xxx.29)

    상대방쪽에서 사고접수는 한건가요?
    사고접수했다고 하면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원하는 곳에 가셔서 접수번호 대고 차량 수리하시면 되요.
    사고접수 안했으면 사고접수하라고 하고요.
    만약 사고접수도 안한 상태이고 사고접수할 생각도 안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려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진료비영수증, 견적서 등)을 준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4. 별사탕
    '11.3.4 10:47 PM (110.15.xxx.248)

    님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못아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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