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계약을 했습니다. 4억에 했는데
부동산 복비 관련, 상한요율이 0.004 라고 하면서 4억 * 0.004 = 16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인데,
저희집처럼 2~6억 사이인 경우 요율표에
- 상한요율: 1천분의 4, 한도액 없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무조건 상한요율을 적용해서 160만원을 내야만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복비를 좀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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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상한요율에서 깎을 수 없는건가요?
부동산 복비문의 조회수 : 237
작성일 : 2011-03-04 09:11:19
IP : 210.94.xxx.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3.4 10:17 AM (110.14.xxx.164)안될거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부동산에서 깍아줄리 없지요
정해진거반 받아도 다행이거든요 하도 더달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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