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현재 61세)가 이사다니기 힘들다고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데요. (지방이라 5천만원미만이예요)
집을 사면 정부지원이 안된다고 저랑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시는데요.
인감을 떼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단순히 공동명의만 하는데도 제 인감이 필요한가요?
병원비나 노후에 돈들어가면 집에서 빼서 쓰고 남으면 상속이 되는 거고...뭐 이러시는데....
엄마니깐 해드려야하는건지....
무주택혜택을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현명한 선택이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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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매수 조회수 : 362
작성일 : 2011-03-03 14:43:26
IP : 58.233.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동명의는
'11.3.3 2:49 PM (222.109.xxx.42)서류상 님도 님의 어머니와 함께 집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감 들어가지요.^^*
하지만 님도 분양을 받는다던가 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무주택으로 분양 받는 건 불가능하니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서운하고 말아야지 두고 두고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어 서운할 거 같으면 하기 전에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2. ...
'11.3.3 6:09 PM (221.138.xxx.206)사는사람 인감은 필요없는데요..
3. 무주택
'11.3.4 5:33 PM (125.187.xxx.68)기준금액 알아보세요.
5천만원 미만은 무주택 해당이라는데, 공동명의면 무주택 유지가능할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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