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마한 개인사업체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처음
80만원부터 시작해서매년 5만원씩 임금인상 받고 이제 141만원이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어주거든요 국민연금은 50%는 제가내고
근데 세금을 사장이 내어 주는거라며 연말정산을 자기들이 받습니다
월 4000은 버십니다 근데 저랑 비슷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5월에 개인적으로
세무서 가서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모를수 있나요? 제 주민번호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사업체로 들어가는거 아닐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업주 편이라 답변을 피하네요... 나이 40넘어도 이리 모르는게많아요 ^&^
대학 갈 아들있고 아직도 월세 사는 형편이라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 가는게 아니라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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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직장생활동안 연말정산못받아본1인입니다...
물보라 |
조회수 : 1,991 |
추천수 : 58
작성일 : 2010-10-09 1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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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달아이˚
'10.10.9 11:12 PM어제 양재갔는데 어그는 없었어요^^
2. 생강나무꽃
'10.10.10 7:42 AM - 삭제된댓글그래서 오늘 알바의 주제는
메타82인 건가...
82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82에서 하는 말의 신뢰를 낮추기.3. 오름
'10.10.11 8:55 PM제 아는 사람도 ..
소규모 회사 다니는데...
그 사람도 회사에서 . 세금 낸다고 ..
연말정산 안하더라구요....
대신. 카드 현금영수증을 남편이나 주변가족들껄로 쓰고있습니다...
회사 .. 이용하는 세무사에 물어보셔도 쉽게 알려줄텐데요..
싱글맘 아니시면.. 남편앞으로 애들도 하고,, 카드도 남편꺼 쓰시고 하는게..
전체적으로 훨씬 님께 이익이에요..
그런데요.
국민연금..원래 회사에서 50%, 님이 50% 내는게 맞아요...
제 아는 분... 회사는 그것마저 회사에서 내 주는데....말이지요....4. 유키농
'10.10.15 4:29 PM급여가 작으시니 환급금액도 얼마 안되실거예요. 이거는 소득공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대강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나올텐데요, 혹시나 걱정은 원글님께서 그 얼마안되는거 받으시려고 신청 하셨다가 4대보험비를 다 직접 내시게 되는거네요.
원글님이 부양가족이 많으시고 소득공제 받을게 많으셔도 손해실텐데, 남편분 앞으로 부양가족이 다 되어있음 자칫 세금 추징해서 내어야 할 경우도 발생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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