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에서 침구세트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침구세트의 사이즈가 오차가 심하다며 반품해왔습니다.
제품설명란에 분명히 제품 개봉후에 반품불가라고 적어놓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받고나서 확인하니 매트리스 커버의 아래부분을 재지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구매자가 말한것처럼의 사이즈 차이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침구에 향수를 뿌렸는지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반품불가하다고 지마켓에 이야기했고
지마켓에서는 해결할방법이 없다고 하여 제품을 보낼테네 중간입장에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원팀에서는 제품을 확인은 해줄수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그 결과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더라구요
구매자는 동의를 했다고 했구요
만약 제품에 냄새가 있다면 구매자는 물건을 구입하는거고
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반품을 받는것으로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있던 새제품과 반품받은제품을 보냈습니다.
2주일동안 연락이 없어서 지마켓에 문의를 했더니 오늘 오전에 민원팀에서 전화와서
제품에 새것이 아닌 냄새가 베여있는것은 맞다고 하더라구요
향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매트리스에 오래 껴놔서인지 뭔가 냄새가 베여있다구요
그런데 구매자에게 얘기했는데 구매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해도 결과에 따르기로 약속한것이 있으므로
판매대금은 입금될것이라고 하여 그럼 다 해결된거네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시간후 다른부서의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는
구매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여 민원팀에서 다른부서로 넘어왔으며
제품에서는 아무냄새가 나지않는다며 무조건 반품을 받으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제가 민원팀분과 얘기해봤냐고 말이 다르다고 했더니 얘기해봤고 냄새는 나지 않는걸로 결론지었다는군요
여자분이 고소장을 접수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까지 얘기하네요
민원팀분과 통화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다른부서로 담당이 바뀌어 지금은 그쪽과 통화조차 할수도 없다고 하네요
정말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여자분과 다시 통화하려고 해도 연락처가 지마켓 대표번호로 되어있고
전화달라고 메모 남겨놨음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지마켓 측에서도 이런걸 더 잘알고 무조건 판매자에게 떠넘기려는거겠죠
이건분명 판매자가 약자임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려는 수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때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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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의 판매자에 대한 불이익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즈 |
조회수 : 1,752 |
추천수 : 164
작성일 : 2010-05-31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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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 저런질문] 지마켓의 판매자에 대한.. 1 2010-05-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Andante
'10.6.1 7:20 AM제품의 냄새 여부가 관건인데,지금 두팀의 결과가 다르고
구매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했다니
판매자분은 소비자보호원에 해명자료를 보내야겠군요.
1번째팀의 판단이 확실하다면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겠지요.
(판매자 말이 맞는지 구매자 말이 맞는지는 제3자는 모릅니다.
판매자만 약자가 아니라 구매자도 약자입니다;;;반대의 경우도 확실히 있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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