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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전에 이사나갈때 복비계산은?

| 조회수 : 6,001 | 추천수 : 132
작성일 : 2010-02-18 20:29:31
지금 사는 집의 전세 만료기간은 올해 7월말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4월중에 이사를 나갈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전세놓기를 원해서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습니다.
저더러 전세 놓고 돈 받아나가라고 하는 셈이지요..
전 전세가간 총 24개월중에서 3~4개월 일찍 나가는 셈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당연히 제가 복비를 내야하겠지만,,
몇 개월 남지 않았고,집주인도 7월말에 놓아야할 전세를 조금 일찍 놓는 셈인데,,
이런 경우에 복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분들의 예를 듣고 싶습니다.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닝
    '10.2.18 8:31 PM

    그 정도면 복비는 나가시는 분(세입자)가 내시는게 맞아요.
    저도 세입자 입장이었는데 두달 먼저 나간다고 제가 냈어요.

  • 2. 캐롤
    '10.2.18 10:11 PM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계약기간 만료는 엄연히 7월 이니까요.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 3. 아이리스
    '10.2.19 7:42 PM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5000이상 이나 억하면 중개수수료 좀 나오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3개월이라 협상을 해볼만도 하고
    집주이입장에서는 도배 장판 어쩌면 새로
    다 해줘야 하는입장이고

    먼저 부동산에 수수료 알아보고 감당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만 협조해달라고 애원해
    보는것이 좋을지 어짜피 밉져야 본전....

  • 4. dudu
    '10.2.20 11:32 AM

    전세금이 3억이니까 법정수수료만 90만원이에요..
    주인이 못 내주겠다고 하니 제가 내야할 판입니다..

  • 5. 르네상스
    '10.2.20 11:10 PM

    지역 부동산 신문에 직접 내 보세요
    그럼 부동산들 벌떼 처럼 달라 든답니다
    들어 오는 사람에게만 복비 받기로 하고 한번 흥정해 보세요

  • 6. 아이리스
    '10.2.21 12:22 AM

    전세금 3억!
    깨끗이 미련없이 내십시요
    그리고 르네상스님의 댓글 내용 강추입니다

  • 7. 레드맘
    '10.3.12 1:46 PM

    한달이라고 먼저면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하드라구요(부동산에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아가는 세입자보다는 계속 자기 가게 손님일 주인이 더 귀한거 아니겠어요?
    저두 3년 6개월 살고 나오면서도 제가 냈네요..(6개월 모자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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